붙임1 |
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 |
제안자*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E- mail |
제안과제명* |
|
배경 및 필요성* |
(과제의 제안사유 제시) ○ 경찰의 법령, 제도, 관행 등에 어떠한 부분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지 ○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
주요내용* |
○ 경찰의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법령의 개정, 제도의 수정 또는 신설, 관행 개선 방법)을 제시 |
기대효과* |
○ 제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보호, 신장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이 어떤 이익을 보는지 기술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해 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경력(소속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전 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공모전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공모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3 |
제안 안건 예시 |
유형 |
내용 예시 |
소관기능 |
수사 절차 |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한 후 피해조사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 예고 없이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강행하여 2차 피해를 당함 ⇨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절차와 방식 개선 |
여성대상 범죄 수사과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및 열람으로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현황, 열람요청의 사유 등을 알수 있도록 개정 |
수사기획 |
|
피의자 신문시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 위반, 단독신문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지 못함 ⇨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인력 운용, 관련 규칙 제정 등 |
수사기획 |
|
지역 경찰 활동 |
지역경찰관서 사무공간과 피의자 인치 공간 미분리로 인해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발사건 발생 우려 상존 ⇨ 지역경찰 관서 사무공간 정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범죄예방 |
제복경찰관 신분증 미제시로 적법절차 미준수 사례 다발 ⇨ 신분증 대체 표식의 개발 및 법제화 등 법규 정비 |
범죄예방 |
|
집회 시위 |
청와대 주변 등 특정 지역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 심각 ⇨ 차단지점에 우회로 표시 및 집회관련 정보 사전 공개 등 |
정보 경비 |
민원행정 |
유흥업소 단속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수색하고 불법행위인 것처럼 취급 ⇨ 유흥업소 단속시 인권 매뉴얼 등 정비 및 교육 |
생활질서 |
기타 |
유치장 샤워 시설이 부족하여 유치인 건강권 침해 ⇨ 유치인 샤워시설 보강 및 위생관련 규정 보강 |
수사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