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2

개정

-  연구 부정행위 예방 노력을 위한 위원회 기능 및 교육 사항 명시 등

대외협력홍보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5

개정

-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여 홍보 효과 및 면학 분위기 형성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한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 노력 사항 명시

5. 주 요 골 자

▫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을 위한 위원회 기능 및 교육 사항 명시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지원기관 및 상급기관 제출 관련 사항 명시

▫ 제보처 및 본조사 결과보고서 포함사항 명시

6. 기 대 효 과

▫ 대학의 연구윤리 준수 문화 조성 및 연구진실성 강화

붙임  관련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7월 7일


산학협력단장 (인)

기획처장 귀하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6. (생  략)

3.~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호번호 변경

<신  설>

제14조의2(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 신설

(현행 제25조제1항을 분리)

제18조(본조사) ① ∼ ③ (생  략)

제18조(본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사위원회는 본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신  설>

⑤ 제4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항 신설

<신  설>

제24조의2(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 신설

제2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①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삭  제>

항 삭제

(개정 제14조의2로 이동)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자 및 연구지원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외협력홍보실

2. 규정의 명칭: 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여 홍보 효과 향상 및 면학 분위기 형성

5. 주요골자 

가. 홍보물 게시범위 정리

1) 현행의 현수막과 게시물로 구분된 홍보물의 게시범위를 ‘홍보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존에 행사에만 국한됐던 게시범위를 대학본부, 부속(설)기관과 대학(원), 학과(전공)의 공지사항까지 확대하여 기술하였음. 

2) 홍보물 게시 장소를 지정 게시장소로만 한정하고 건물 외벽 등 임의 장소 게시 시에는 대외협력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부착할 수 있게 하였음.

나. 관리부서 확대 지정: 현행 규정은 게시물의 정의를 학생게시물로 한정하여 그 승인권자를 학장이나 학생취업처장으로 설정하였으나, 홍보물은 학생단체 외에도 교원·직원단체, 교내 행정·연구기관 등에서 게시하고 있는 바 기관 및 단체의 성격과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부서를 추가로 지정하였음.(교무처, 총무처, 기획처)

다. 게시 수량의 예외조항 추가: 주관 기관 및 단체의 성격에 따라 홍보물 게시 수량을 한정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50% 이내에서 수량을 추가할 수 있음 

라. 게시 기간에 다른 홍보물 관리 및 규격·디자인 통일

1) 홍보물의 성격에 따라 게시기간을 지정하고, 홍보물의 게시기간 홍보물에 별도 표기하여 관리함.

2) 홍보물의 규격, 색상 및 디자인을 통일하여 지정함.

※ 비고: 홍보물 게시의 승인과 게시기간에 따른 관리체계는 추후 정보통신지원실의 협조를 받아 전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6. 기대효과

▫ 홍보물 게시 관리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및 내부 구성원의 소통 증진

▫ 불법 부착·게시물 방지를 통한 구성원 통행 시야확보 및 면학 분위기 조성

붙임  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7월 23일


기  획  처  장    (인)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제정 1984. 3. 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면학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칙 제67조제2호 및 학생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학생단체 또는 학생개인이 홍보물을 게시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홍보물”이란 총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ㆍ발간 및 배부 허가를 받고 교내ㆍ외의 게시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게시물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물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2. 학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

②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준하는 행사

2. 학부별, 학과별, 학년별, 단위별 학생단체(동아리 등)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외부 단체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단체 대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학생취업처장 또는 각 학장의 사전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④ 본교 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다수의 학생들(동문, 향우회 등)이 친목행사를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 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의 게시물에 한하여 학생취업처장은 이를 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4조(홍보물 제작(발간), 게시, 배부원 제출절차)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발간) 및 게시‧배부 허가원에 홍보 및 게시내용(단체명, 게시일, 폐기일)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각 학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속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 또는 단과대학 단위의 행사로써 소속 대학의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학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③ 삭  제 <2015.10.26.>

④ 허가받은 홍보물은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검인 후 게시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⑤ 모든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게시할 수 없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제정 1984. 3.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물이란 교내 구성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 또는 부착(이하 “게시”라 한다)하는 현수막, 포스터 및 게시물 등을 말한다.

2.현수막이란 긴 천에 표어 따위를 적어 게시대 등에 게시한 표지물을 말한다.

3. 게시물이란 일정한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이나 간단한 글귀로 표현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한 포스터 및 인쇄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교내에 게시하는 모든 홍보물에 적용한다.

제4조(게시범위) ➀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본부, 부속(설)기관 및 사업단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3. 본교의 교원, 직원, 조교 또는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외기관 등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➁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는 교내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으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외협력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건물 외벽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서) ①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무처: 교원 및 교원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조교를 포함한다.)

2. 총무처: 직원 및 직원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취업처: 학생 및 학생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5. 기획처: 대학본부 및 교외기관 등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부서는 홍보물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승인받지 아니하고 게시한 경우 

2. 지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3. 홍보물의 게시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홍보물의 내용 및 규격 등이 대학의 면학 분위기, 청결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칭변경



자구수정






용어 추가










적용범위 추가



게시범위

재정리







게시장소

명시












관리부서

지정


제5조(홍보물 제한 매수)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행사의 경우에는 2매로 하고 그 이외의 행사는 1매로 한정한다.

②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8매 이내

2. 대학(학부), 학과(전공) 또는 학생단체일 경우: 4매 이내

3.외부단체의 행사(의뢰)일 경우: 2매 이내

제6조(게시수량)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게시할 수 있는 홍보물의 최대 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게시대 또는 게시판에는 2매 이상을 게시할 수 없다.

구 분

현수막

게시물

대학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8매

40매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경우

4매

20매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단체의 경우

4매

20매

교외기관 및 그 밖의 경우

2매

10매

➁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50% 이내에서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홍보물 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최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사 주관단체의 학생대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의뢰 시에 허가를 불허한다.











제7조(홍보물 규격 및 색상) ① 현수막의 규격은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에게 사전 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② 행사 및 학생회 활동 홍보는 대학에 비치한 규격 공고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 및 책임) ① 허가를 받아 게시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준칙에 따른다.

②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회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9조(대외홍보) 본교 학생행사를 타교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장은 홍보물에 검인을 날인하고 타교 또는 외부 단체 대표에게 게시 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전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0조(외부의 광고 및 게시물)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의 게시, 홍보물 배포 시에도 그 원안을 학생지원실에 제출 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1조 삭  제 <2015.10.26.>

제12조 삭  제 <2015.10.26.>

제13조(세부사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제7조(게시기간) ➀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다음 날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사후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2.공지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우측하단에는 게시기간을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방법은 대외협력홍보실이 따로 정한다.

➂ 게시기간이 경과된 홍보물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가 임의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규격 및 디자인) ① 현수막은 가로 6m × 세로 0.7m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가로 6m × 세로 1.6m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대외협력홍보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게시물은 4절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전지·2·6·8절지로 할 수 있다.

③ 홍보물의 색상 및 디자인은 대학의 UI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규격 및 디자인을 위반한 홍보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게 철거를 요구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간 홍보물 게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보칙) ①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6개월간 홍보물의 게시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➂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내용수정


















내용수정
















내용수정

부 칙

이 규정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간행물 등)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간행물을 발간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간행물 등)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간행물을 발간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명칭변경

부 칙

이 학칙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게시물 부착 및 검인)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본교 학생 및 단체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12조(게시물 부착 및 검인)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본교 학생 및 단체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명칭변경

부 칙

이 규정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



학생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광고물 허가) 교내‧외에 학생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및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6조(광고물 허가) 교내‧외에 학생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명칭변경

부 칙

이 준칙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