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2

개정

- 연구 부정행위 예방 노력을 위한 위원회 기능 및 교육 사항 명시 등

대외협력홍보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5

개정

-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여 홍보 효과 및 면학 분위기 형성

진로취업지원실

인재개발위원회 규정10

제정

- 인재개발위원회 신설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학칙시행세칙,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12

제정

개정

-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지침을 세칙으로 제정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운영규정17

개정

- 융합전공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제규정 관리규정22

개정

- 제규정의 검토를 위한 규정심의위원회 신설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한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 노력 사항 명시

5. 주 요 골 자

▫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을 위한 위원회 기능 및 교육 사항 명시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지원기관 및 상급기관 제출 관련 사항 명시

▫ 제보처 및 본조사 결과보고서 포함사항 명시

6. 기 대 효 과

▫ 대학의 연구윤리 준수 문화 조성 및 연구진실성 강화

붙임  관련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7월 7일


산학협력단장 (인)

기획처장 귀하

- 2 -


- 3 -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6. (생  략)

3.~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호번호 변경

<신  설>

제14조의2(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 신설

(현행 제25조제1항을 분리)

제18조(본조사) ① ∼ ③ (생  략)

제18조(본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사위원회는 본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신  설>

⑤ 제4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항 신설

<신  설>

제24조의2(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 신설

제2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①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삭  제>

항 삭제

(개정 제14조의2로 이동)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자 및 연구지원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외협력홍보실

2. 규정의 명칭: 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여 홍보 효과 향상 및 면학 분위기 형성

5. 주요골자 

가. 홍보물 게시범위 정리

1) 현행의 현수막과 게시물로 구분된 홍보물의 게시범위를 ‘홍보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존에 행사에만 국한됐던 게시범위를 대학본부, 부속(설)기관과 대학(원), 학과(전공)의 공지사항까지 확대하여 기술하였음. 

2) 홍보물 게시 장소를 지정 게시장소로만 한정하고 건물 외벽 등 임의 장소 게시 시에는 대외협력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부착할 수 있게 하였음.

나. 관리부서 확대 지정: 현행 규정은 게시물의 정의를 학생게시물로 한정하여 그 승인권자를 학장이나 학생취업처장으로 설정하였으나, 홍보물은 학생단체 외에도 교원·직원단체, 교내 행정·연구기관 등에서 게시하고 있는 바 기관 및 단체의 성격과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부서를 추가로 지정하였음.(교무처, 총무처, 기획처)

다. 게시 수량의 예외조항 추가: 주관 기관 및 단체의 성격에 따라 홍보물 게시 수량을 한정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50% 이내에서 수량을 추가할 수 있음 

라. 게시 기간에 다른 홍보물 관리 및 규격·디자인 통일

1) 홍보물의 성격에 따라 게시기간을 지정하고, 홍보물의 게시기간 홍보물에 별도 표기하여 관리함.

2) 홍보물의 규격, 색상 및 디자인을 통일하여 지정함.

※ 비고: 홍보물 게시의 승인과 게시기간에 따른 관리체계는 추후 정보통신지원실의 협조를 받아 전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6. 기대효과

▫ 홍보물 게시 관리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및 내부 구성원의 소통 증진

▫ 불법 부착·게시물 방지를 통한 구성원 통행 시야확보 및 면학 분위기 조성

붙임  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7월 23일


기  획  처  장    (인)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제정 1984. 3. 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면학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칙 제67조제2호 및 학생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학생단체 또는 학생개인이 홍보물을 게시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홍보물”이란 총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ㆍ발간 및 배부 허가를 받고 교내ㆍ외의 게시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게시물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물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2. 학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

②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준하는 행사

2. 학부별, 학과별, 학년별, 단위별 학생단체(동아리 등)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외부 단체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단체 대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학생취업처장 또는 각 학장의 사전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④ 본교 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다수의 학생들(동문, 향우회 등)이 친목행사를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 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의 게시물에 한하여 학생취업처장은 이를 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4조(홍보물 제작(발간), 게시, 배부원 제출절차)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발간) 및 게시‧배부 허가원에 홍보 및 게시내용(단체명, 게시일, 폐기일)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각 학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속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 또는 단과대학 단위의 행사로써 소속 대학의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학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③ 삭  제 <2015.10.26.>

④ 허가받은 홍보물은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검인 후 게시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⑤ 모든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게시할 수 없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제정 1984. 3.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물이란 교내 구성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 또는 부착(이하 “게시”라 한다)하는 현수막, 포스터 및 게시물 등을 말한다.

2.현수막이란 긴 천에 표어 따위를 적어 게시대 등에 게시한 표지물을 말한다.

3. 게시물이란 일정한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이나 간단한 글귀로 표현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한 포스터 및 인쇄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교내에 게시하는 모든 홍보물에 적용한다.

제4조(게시범위) ➀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본부, 부속(설)기관 및 사업단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3. 본교의 교원, 직원, 조교 또는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외기관 등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➁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는 교내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으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외협력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건물 외벽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서) ①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무처: 교원 및 교원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조교를 포함한다.)

2. 총무처: 직원 및 직원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취업처: 학생 및 학생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5. 기획처: 대학본부 및 교외기관 등의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부서는 홍보물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승인받지 아니하고 게시한 경우 

2. 지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3. 홍보물의 게시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홍보물의 내용 및 규격 등이 대학의 면학 분위기, 청결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칭변경



자구수정






용어 추가










적용범위 추가



게시범위

재정리







게시장소

명시












관리부서

지정


제5조(홍보물 제한 매수)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행사의 경우에는 2매로 하고 그 이외의 행사는 1매로 한정한다.

②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8매 이내

2. 대학(학부), 학과(전공) 또는 학생단체일 경우: 4매 이내

3.외부단체의 행사(의뢰)일 경우: 2매 이내

제6조(게시수량)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게시할 수 있는 홍보물의 최대 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게시대 또는 게시판에는 2매 이상을 게시할 수 없다.

구 분

현수막

게시물

대학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8매

40매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경우

4매

20매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단체의 경우

4매

20매

교외기관 및 그 밖의 경우

2매

10매

➁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50% 이내에서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홍보물 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최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사 주관단체의 학생대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의뢰 시에 허가를 불허한다.











제7조(홍보물 규격 및 색상) ① 현수막의 규격은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에게 사전 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② 행사 및 학생회 활동 홍보는 대학에 비치한 규격 공고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 및 책임) ① 허가를 받아 게시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준칙에 따른다.

②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회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9조(대외홍보) 본교 학생행사를 타교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장은 홍보물에 검인을 날인하고 타교 또는 외부 단체 대표에게 게시 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전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0조(외부의 광고 및 게시물)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의 게시, 홍보물 배포 시에도 그 원안을 학생지원실에 제출 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1조 삭  제 <2015.10.26.>

제12조 삭  제 <2015.10.26.>

제13조(세부사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제7조(게시기간) ➀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다음 날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사후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2.공지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우측하단에는 게시기간을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방법은 대외협력홍보실이 따로 정한다.

➂ 게시기간이 경과된 홍보물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가 임의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규격 및 디자인) ① 현수막은 가로 6m × 세로 0.7m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가로 6m × 세로 1.6m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대외협력홍보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게시물은 4절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전지·2·6·8절지로 할 수 있다.

③ 홍보물의 색상 및 디자인은 대학의 UI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규격 및 디자인을 위반한 홍보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게 철거를 요구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간 홍보물 게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보칙) ①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6개월간 홍보물의 게시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➂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내용수정


















내용수정
















내용수정

부 칙

이 규정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게시물 부착 및 검인)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본교 학생 및 단체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12조(게시물 부착 및 검인)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본교 학생 및 단체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명칭변경

부 칙

이 규정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



학생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광고물 허가) 교내‧외에 학생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및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6조(광고물 허가) 교내‧외에 학생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명칭변경

부 칙

이 준칙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진로취업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인재개발위원회 규정(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인재개발위원회 신설: 부서별로 추진하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사업을 대학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5. 주 요 내 용

▫ 목적: 인재 개발 관련 진로 및 취창업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여 체계적인 추진 도모

▫ 기능: 부서별 기본운영계획 수립 자문 및 사업간 중복방지를 위한 연계 강화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포함)

6. 기 대 효 과

▫ 부서별로 추진하는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을 우리대학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차기년도 운영 방향에 반영할수 있는 환류시스템 구축

▫ 인재 개발 관련 부서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실적 활용 및 성과 극대화

붙임:  인재개발위원회 규정 제정(안)  1부.  끝.


2020년 8월 3일


학 생 취 업 처 장


기획처장 귀하



- 6 -


인재개발위원회 규정 (제정안)

(제정 202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인재 개발 관련 진로 및 취·창업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부서별 기본운영계획(연간계획) 수립 자문

2. 진로 및 취·창업 지원사업 간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및 연계 강화

3. 전체적인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4. 인재 개발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공동 추진 및 인력 지원 등

5. 그 밖에 인재 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지자체 및 산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교육과정평가센터)

2. 규정의 명칭: 학칙시행세칙,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

3. 입안의 구분 : 제정( O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지침을 세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함

5. 주 요 내 용

▫ 제2조(대상과목)에 집중이수제 운영 가능 교과목 범위 지정

▫ 제3조(수업일수)에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시 집중이수제 운영 교과목의 수업일시 명시

▫ 제4조(신청절차)에 집중이수제 교과목 신청 및 승인 절차 명시

6. 기 대 효 과

▫ 집중이수제 운영으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효과 극대화

붙임 1.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0년 8월 11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8 -


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집중이수제) ③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집중이수제) ③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침- >세칙

부  칙

이 세칙은 2020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지침

(제정 2018. 9.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집중이수제 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수업) 집중이수제 대상 수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강사가 참여하는 수업

2. 그 밖에 집중이수제 수업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

제3조(수업시간) 집중이수제의 수업기간은 학기 중 8주 이상 14주 이내로 하되 학칙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업승인) 집중이수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별지 제1호] 집중이수제 수업 개설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업운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집중이수제 수업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중이수제 수업은 전임교원의 학기별 책임시수 및 초과강사료 시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집중이수제 수업의 학사일정은 대학의 학사일정과 달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수강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주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

(제정 2018. 9. 1.)

(전면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제4조에 따른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목)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 및 융합 전공 교과목

2. 4학년 전공 교과목

3. 의과학대학 간호학과의 3~4학년 전공 교과목

4. 그 밖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

제3조(수업일수) ① 집중이수제로 운영하는 수업(이하 “집중이수제 수업”이라 한다)의 교과별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칙」제30조의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절수업은 2주 이내

2. 정규학기 수업은 5주 이상 8주 이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집중이수제 수업의 학사일정은 대학의 학사일정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집중이수제 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업운영) ① 집중이수제 수업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정규학기에 운영하는 집중이수제 수업의 1일 수업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하며, 해당 학년의 전공 필수 교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집중이수제 수업의 학생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생평가규정」을 따른다.

④ 집중이수제 수업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업관리 규정」을 따른다.

⑤ 집중이수제 수업의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을 따른다.

⑥ 집중이수제 수업의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에「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지침」으로 운영한 사항은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 9 -


[별지 제1호] 집중이수제 수업 온라인 신청 서식 <현행>

집중이수제 수업 개설 신청서

성명

소  속

교과목명

개설년도학기

학수번호

개설학점

주차별 수업시간

집중이수제 

신청사유

주차별 수업운영 계획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 10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

신청교원

대학

학과

성명

연락처

신청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학점

과목명

수업기간

시작일

종료일

기간

수업시간

1주차 (3.1.)

5주차 (4.5.)

5주

<금 1~6>, <금 9~17>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별 수업 운영계획

1주차

<집중이수제 운영 기간별 주차를 수정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3주차

4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붙임 :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 회의록 1부.


○○○○학과장                (인)


교무처장 귀하




- 11 -

규정 입안서

1. 입 안 부 서 : 융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 다전공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융합전공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제‧개정

5. 주 요 골 자

▫ 융합전공 이수기준의 명칭을 명료화하여 융합전공 이수 학생들의 혼선 방지 및 이해도 향상

▫ 연계·융합전공 이수 학점 및 졸업학점의 중복인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계·융합전공 학사관리 및 학위수여의 엄정성 강화

6. 기 대 효 과

▫ 연계·융합전공 이수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연계·융합전공 학사관리 효율화

▫ 연계·융합전공의 교과목 인정 기준 강화를 통해 연계·융합전공 학위수여 엄정성 강화

붙임 다전공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0년 8월 11일


교육혁신본부장 (인)


기획처장 귀하





- 12 -

다전공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1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연계전공 참여학과에서 기 개설한 과목

2. 9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연계과목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연계전공 참여학과에서 기 개설한 교과목

2. 9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연계교과목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

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21조(이수 및 포기) ①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의 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15학점 범위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계전공간 동일과목 이수 학점 및 졸업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이수 및 포기) ①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의 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15학점 범위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2. 15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과목.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한 융합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신설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2. 15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한 융합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신설



자구수정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주전공(제1전공)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융합전공간 동일과목 이수 학점 및 졸업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과목에 대해 6학점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3.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신설 융합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나.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다.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3.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신설 융합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나. 참여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다.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자구삭제







자구 수정

제30조(산학융합전공) ① 산학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융합전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산학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한다.

가.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나. 21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과목

다.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2. 산학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의 전공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전공 이수 과목에 대해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제30조(산학융합전공) ① 산학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융합전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산학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한다.

가.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나. 21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

다.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

2. 산학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의 전공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자구수정



제6장 보칙

제24조(중복인정)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전공 간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장 추가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의 제6장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칙 추가

































- 13 -







































[별표 2] <개정 2018.2.1., 2018.9.1., 2019.2.18., 2019.12.20.>

- 14 -


융합전공 및 학위명

현행

개정

비고

융합전공명 

학위명

융합전공명 

학위명

Food R&BD

Food R&BD학사

Food R&BD

Food R&BD학사

Korean Studies

한국학학사

Korean Studies

한국학학사

경영법학

경영법학학사

경영법학

경영법학학사

국토정보학

국토정보학학사

국토정보학

국토정보학학사

농생명- ICT

농생명- ICT학사

농생명- ICT

농생명- 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드론융합

드론융합학사

신설

라이프스타일기획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보컬퍼포먼스

보컬퍼포먼스학사

보컬퍼포먼스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학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학사

신설

스마트팜

스마트팜학사

스마트팜

스마트팜학사

스토리미디어

스토리미디어학사

스토리미디어

스토리미디어학사

인공지능

인공지능융합학사

신설

탄소융합

탄소융합학사

탄소융합

탄소융합학사

하림산학

산학융합학사

하림산학

산학융합학사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사육부화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1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 제규정 관리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업무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 

5. 주 요 내 용

▫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심의위원회 신설

-  위원구성: 기획처장 및 학장 대표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

-  규정심의위원회의 목적, 구성, 회의, 기능, 운영절차 명시

6. 기 대 효 과 

▫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제규정 제정, 개정, 폐지, 운용 및 관리 강화

▫ 규정류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붙임  관련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2020년    O월   O일



- 16 -

3- 1- 15- 17  제규정관리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1987. 6. 17.)

(전부개정 2018. 9.  1.)

제3장 제정, 개정 및 폐지

제7조(입안) ①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안내용을 작성한 후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학 행정 및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한 후에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④ 기획처는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8조(공람) ① 입안된 규정안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내통신망 등을 통해 일정기간 공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안된 규정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확정) ① 대학헌장 및 학칙은 기획처의 검토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규정은 기회처의 검토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세칙 및 내규는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지침은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처장은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공람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 수정할 수 있다.

1.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 오탈자, 띄어쓰기 등 어구 표현의 수정

3.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체계, 문장, 표현 등의 정비


제4장 운용 및 관리

제11조(주관부서) ① 제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② 기획처장은 제규정을 본교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의 규정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① 제규정은 주관적이거나 유추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

② 제규정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획처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 간 책임한계의 구분, 그 밖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1987. 6. 17.)

(전부개정 2018. 9.  1.)

제3장 제정, 개정 및 폐지

제7조(입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처장은 규정입안서를 접수한 후 1개월안에 이를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식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공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확정) ① 대학헌장 및 학칙은 기획처의 검토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규정은 기회처의 검토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세칙 및 내규는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지침은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⑤ 세칙 및 내규 이상의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처장은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공람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 수정할 수 있다.

1.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 오탈자, 띄어쓰기 등 어구 표현의 수정

3.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체계, 문장, 표현 등의 정비


제4장 운용 및 관리

제11조(주관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규정심의위원회

제13조(설치)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장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에 관한 사항

2. 규정 체계 검토 및 제규정 해석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항 신설

자구수정

항 번호 변경

























장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OOOO학년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제규정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