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0- 호 |
‘20년 완주군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 |
완주군에서는 관내에 위치한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스페이스코웍)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창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1인 창조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희망자)을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완 주 군 수
1. 사 업 명 : ‘20년 완주군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
2.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3. 신청기간 : 2020년 1월 17일 ~ 1월 28일(11일간)
※ 우수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기간내 적격자가 없을시 사업기간내 수시 입주
4.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완주군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완주군민 우선, 입주 후 6개월 내 완주군에서 창업(사업자등록 제출)
- 기 창업
: 완주군 소재 또는 완주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3년 미만의 1인 창조기업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완주군으로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사업자등록 제출)
※ 제외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별표1 참조)
6. 모집규모 : 3팀
7. 입주기간 : 11개월(입주 후 성과에 따라 최대 2년 연장 가능)
8.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입주공간은 최종합격 후 상호협의 배정
9. 입주지원 및 혜택
입주공간 : 최종합격 후 상호협의 배정(신청시 희망장소 고려)
입주공간 지원내역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9, 황금빌딩(5층) 스페이스코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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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원공간 |
3개실 3팀(공용) : B실(1팀), I실(1팀), J실(1팀) ※ 기존 1~2팀씩 입주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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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개별 사무공간 |
완주군 임대료 전액 지원 ※ 사무가구, 냉난방기, 인터넷 (유·무선) 기본 제공 |
공용공간 |
공용 OA기기, 라운지, 회의실, 세미나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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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 협업 시스템 활용 |
※ 입주공간 확인을 원할 경우 스페이스코웍에 문의 ☎ 063- 222- 6145
10. 신청방법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기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용) 1부(예비창업자)
-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 수 처 : 완주군청 사회적경제과(☎ 063- 290- 2482)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063- 290-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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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가추진
심사일정
모집공고 |
1.17 ~ 1.28 (11일간) |
◦ 완주군청 및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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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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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
1.29 오전 |
◦ 내부 위원 서류심사 ◦ 모집요건에 부적합한 자는 사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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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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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
1.30 오후 |
◦ 사업 및 창업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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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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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
1.31 |
◦ 합격 업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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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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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
2월 ~ 12월 |
◦ 합격통보 후 바로 |
※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입주기업 선정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사업 전망, 사업자 의지, 기술성 등
12.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당사자에 있음
상기 공고 사항은 완주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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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완주군 1인창조기업 협업공간 입주신청서
접수번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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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연 령 |
만 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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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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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창업여부 |
□ 예비창업 □ 기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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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분야 |
생산(예정)품목 (서비스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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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대표자포함) |
명 |
창업예정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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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창업자 |
현 재 소 속 |
부 서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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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 |
업 체 명 |
설 립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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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설 립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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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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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
명 |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주 생산품목 (서비스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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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완주군 협업공간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완주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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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창업기업 대표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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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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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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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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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명 |
졸 업 년 도 |
전 공 |
학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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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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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 무 처 |
근 무 기 간 |
직 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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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경력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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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 자격증, 상벌, 연수, 사회활동, 수상실적 등을 기재 ※창업자와 기술보유자가 다를 경우,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2. 입주동기 및 지원사항
스페이스 코웍 입주동기 |
○ ○ ○ |
입주시 지원 희망사항 |
○ ○ |
기타의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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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가. 창업동기
창업동기 |
○ ○ ○ |
나. 창업아이디어 (key point)
사 업 명 |
○ |
사업소개 |
○ ○ ○ ※ 사업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아이디어 선정 이유 등 서술, 분량 상관없음 |
현재 보유기술 및 핵심경쟁력 |
○ ○ ○ ※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 ※ 그간 준비 상황 ※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는 특장점등 기술 |
다. 창업비전
창업비전 |
○ |
창업목표 (key point) |
○ 경제적 미션: ※ 창업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목표를 개조식으로 기재 |
○ 사회적 미션: ※ 창업기업의 사회적 목표를 개조식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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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 |
○ ○ ※ 창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인력, 기술, 자원활용전략 |
나.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 내용 |
입주 기간내 사업내용 |
○ ○ ○ ○ ○ ※ 협업공간 입주기간내 추진할 내용 |
주요 사업 내용 (중장기계획) |
○ ○ ○ ○ ○ ※ 협업 졸업 이후 주요 장기사업내용 서술 |
다. 기대효과 (key point)
기대효과 |
○ 매출목표액: 천원 ○ 고용창출 : 명 ○ 기타 사업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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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케팅 전략
가. 창업(입주)후 매출전망 (창업예정년도 포함 향후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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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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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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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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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케팅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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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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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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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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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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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판매경로: 제품의 수요자에 대한 중간유통과정을 기재
2. 판매방법: 모기업납품, 위탁판매, 주문판매, 일반판매 등의 판매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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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8.3.>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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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 광업 |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 |
나. 금속광업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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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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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업지원서비스업 |
08 |
|
2. 제조업 |
가. 담배제조업 |
12 |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다. 1차 금속 제조업 |
24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
나. 수도사업 |
36 |
|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5. 건설업 |
가. 종합건설업 |
41 |
나. 전문직별 공사업 |
42 |
|
6. 도매 및 소매업 |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
47 |
|
7. 운수업 |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나. 수상 운송업 |
50 |
|
다. 항공 운송업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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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
8.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숙박업 |
55 |
나. 음식점 및 주점업 |
56 |
|
9. 금융 및 보험업 |
가. 금융업 |
64 |
나. 보험 및 연금업 |
65 |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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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업 |
68 |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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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가. 보건업 |
86 |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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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비고 : 해당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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