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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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구분 |
지원방법 |
대학 학부생 |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
학기 (1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재)서울장학재단은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없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Ⅰ |
장학금 개요 |
1. 선발인원 : 총1,600명 ※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 학 금 : 1,000,000원/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3. 지원성격 : 등록금 지원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4.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10.16(월)10시 ~ 10.24(화) 17시 마감 |
➠ |
1차 심사 대학 |
➠ |
2차 심사 장학재단 |
➠ |
최종 선발 11. 24(금) 17시 예정 |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심사 ‧ 신청정보 검증 |
요건심사 ‧ 장학생선정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 장학금 지급 |
5. 신청자격
지원대상 |
제출서류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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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0~3분위 |
∘ 공통 필수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서울 외 소재 대학교 학생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서울 시민 자격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구원 서류로 제출한 경우 (신청인과 가구원 관계 확인용)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작성방법 :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로그인 ‣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 ‣ ‘[서울희망 대학] 2학기 선발공고’ 게시글에서 지원자격 확인 ‣ ‘신청하기’ 클릭(공고문 하단)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스캔 후 온라인 신청서에 해당 파일 업로드 - 제출마감 : 17.10.24(화),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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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세부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17. 10. 16(월) 10:00 ~ 10. 24(화),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지 원 자 격 |
비고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①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②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학생인 정규학기 학부생 (휴학생 X) |
참고자료 Ⅰ, Ⅲ |
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3분위 |
참고자료 Ⅱ |
★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7년 2학기 기 확정된 장학금과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3. 제출서류 : [참고자료 II]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 발급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7. 7. 16 ~ 신청 마감일) 발급한 서류만 유효
4. 심사기준 및 결격사유
구분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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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선발예산 범위 내 소득계층 및 대학별 배분 심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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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소득계층심사 |
1순위 : 수급자(생계, 의료,보장시설), 0분위 2순위 : 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1분위 3순위 : 2분위, 4순위 : 3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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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대학배분심사 |
1순위 : 학비부담도 2순위 : 성적(전체학기, 직전학기) 3순쉬 : 종합심의(자기소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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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대학 심사단계에서는 대학에서 보유한 이중지원정보(등록금, 장학금 수혜금액), 성적(직전학기, 전체학기)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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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격 사유 |
학사기준 |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신청학기 기준 휴학, 제적,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 ∘ 정규학기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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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소득기준 초과(소득4분위 이상) ∘ 소득서류 미제출자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가구 소득 서류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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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기준 |
∘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100만원 정액) 수혜가 불가능한 자(일부 지원 불가) ※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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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이 불량한 자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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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금 지원기준
가.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신청)
나. 장학금 지급
① 선정결과 발표 : 17. 11. 24(금) 17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예정)
※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② 지급 및 반납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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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입금 (대학 →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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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납 (장학생 → 대학) |
➠ |
최종반납 (대학 → 장학재단) |
③ 비고 : 장학금은 개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대학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문의는 소속 대학 내 장학부서와 협의
다. 장학금 반납
① 반납기준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기준)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반납방법
- 반납절차 : 대학교에 장학금 입금(장학부서에 반납 계좌번호 문의) → 대학 → 재단
- 장학금은 정액으로만 지원되며 일부 수혜, 일부 반납 불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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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6.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가. 장학생 확인서 발급
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 문의방법 : hissf01@hissf.or.kr, 02- 725- 2257, 070- 8667- 3511, 3512 ※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참고자료 I (자주하는 질문)
2. 참고자료 II (소득증빙서류 구비방법)
3. 참고자료 III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교 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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