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안)

2022. 8.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대학취업장학부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비고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사유 

보증보험 미가입자

제외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자격상실로 장학금 지급 불가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보증보험 미가입자

해당 학기만

미지급

(p.15, p.19)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강화

■ 장학금 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p.4)

확인 절차 추가

성적 기준 

일치


■ 신규장학생 추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입력

■ 신규장학생 추천

-  (삭제)

(p.11)

성적심사 

신/편입생

제외(p.1) 기준 일치

기타

문구 수정 

및 

표현 

정비

■ 장려금

(취·창업지원금으로 통일)

■ 취·창업지원금

(p.21)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p.23)

일자 병행표기

붙임7. 표준근로계약서

10. (신설)


(고용노동부 게시 양식 반영)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p.53)

붙임9. 장학금 포기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한국장학재단 귀중

(p.56)


 
  
 

목  차

Ⅰ. 개요

1. 지원대상  1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2

Ⅱ. 사업 참여 신청

1. 대학 참여 신청 3

2. 학생 신청 4

Ⅲ.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5

2. 대학별 인원 배정 8

3. 장학생 추천 9

4. 재단 최종 심사 12

Ⅳ. 장학금 지급

1. 대학지급 13

2. 학생지급 14

3. 중복지원 금지 16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18

2. 직무기초교육 19

3. 참여 포기 22

Ⅵ. 의무종사

1. 의무종사 개시 23

2. 의무종사 관리 23

3. 의무종사 불이행 27

Ⅶ.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29

2. 장학금 반환 29

3. 장학금 환수 31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32

Ⅷ. 기타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3

2. 준수사항 34

붙임 서류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35

붙임 2.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40

붙임 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43

붙임 4.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44

붙임 5.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 검토표 45

붙임 6. 의무종사 관리 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 49

붙임 7.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53

붙임 8.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55

붙임 9. 장학금 포기확인서 56

붙임 1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57

붙임 11. 장학생 네트워크 취·창업활동 보고서 58

붙임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60

붙임 13. 2022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68

붙임 14.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77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대학

ㅇ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농수산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농수산대학교)

□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ㅇ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지원제한

ㅇ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편입생

-  2019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편입생

-  2020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1년 이후 편입생

-  2021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2년 이후 편입생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ㅇ e- 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종료자

ㅇ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

- 2 -

 
 

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ㅇ (학적변동 보고)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사업 참여 신청

사업시행 및 참여대학 모집

대학 담당자

권한신청

사업 참여 신청

학생 산청

재단→대학

대학→대학 or 재단

대학→재단

학생→재단

전자공문 등

관리자포털시스템

관리자포털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1. 대학 참여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입력

- 3 -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 내 관리자 또는 재단에게 권한신청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시스템 권한신청방법]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접속 후 교육부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② 관리자 포탈 접속 ⇒ ③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④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가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 2280)에서도 확인 가능

ㅇ (참여 신청) 참여 연도‧학기 및 참여유형 선택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대학정보 ⇒ 사업 참여 신청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③ ‘사업참여여부’ 선택, ④ 저장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ㅇ (공동인증서 발급)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동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 4 -

 
 

ㅇ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

-  창업 강의 이수내역 (창업지원형)

□ 유의사항

ㅇ (장학생 선정)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ㅇ (계속장학생의 참여) 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대학별 인원배정

장학생 추천

최종 심사

대학→재단

재단→대학

대학→재단

재단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재단 전산

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 학사정보 업로드

ㅇ (제공대상)대학은 반드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정보 제공 

 (제공시기) 매학기 개시 전 (별도 일정공지)

(제공방법) 관리자 포탈에서 신청자를 확인하고, 신청자에 한하여학사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사정보관리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학사정보 업로드

- 5 -

 
 

 (제공내용)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적산출 방법】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성적산출여부 N)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성적유형 ‘ 고교내신’ , 성적 유형통과여부 ‘y’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 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 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대학 추천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대학 추천 기간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학사원장 입력방법】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에 해당

-  정규학기: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등록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인 경우 “재학(초과학기)”로 등록

학년 입력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만 지원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편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7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8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6 -

 
 

2. 대학별 인원 배정

□ 계속장학생

ㅇ (우선배정) 대학별 심사통과자에 대해 전액 우선 지원

□ 신규장학생

ㅇ (우선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ㅇ (유형별 인원배정)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간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개별 유형 신청인원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최소배정비율 10%로 배정 

ㅇ (학제별 인원배정) 유형별 모집인원을 4년제 이상과 전문대에 5:5로 배정

【학제별 인원할당(예시)

모집인원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3,300명

300명

배정인원

4년제 이상

전문대

4년제 이상

전문대

1,650명

1,650명

150명

150명

-  인원 조정: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조정

① 동일 학제 내 지원유형 간 우선 조정하고, 그 후 학제 간 조정

② 학제 간 조정 시, 창업지원형 우선 배정하고 잔여인원을 취업지원형으로 배정

ㅇ (대학별 차등배정)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학제·유형 내에서 차등 배정 

-  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안분*하고 다음 순서로 세부조정

* 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최초 안분 시 소수점 버림

① 대학별 최소 1명은 배정될 수 있도록 함

② 대학별 안분 및 최소 인원(1명)배정에도 잔여인원이 발생할 시, 신청자 비율이 높은 대학 순으로 추가배정(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추가배정)

- 7 -

 
 

< [참고] 잔여인원 추가배정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법 >

ㅇ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잔여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인원합계 > 잔여인원) 반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신청자 비율이 낮은 순의 대학의 추가배정 인원 1명씩 인원 차감

▸ (인원합계 < 잔여인원) 반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에 추가배정 및 신청자 비율이 높은 차순위 대학으로 1명씩 인원 추가

▸ (동점대학 가감처리) 신청자 비율이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 대학별 인원 확인

ㅇ (관리자포탈 접속) 희망사다리장학금의 신청/추천관리 메뉴에서 대학별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우측 중간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3. 장학생 추천

□ 장학생 지원기준

ㅇ (학적기준)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은 ’22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2년 2학기부터 적용 

ㅇ (성적기준)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장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8 -

 
 

ㅇ (수혜횟수)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

수혜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 해 지원 가능


□ 신규장학생 추천

ㅇ (추천기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 마련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  신청인원이 재단의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 9 -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예시) 】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창업 준비계획2)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2)

20

96점∼93점

48

92점∼90점

46

89점∼87점

44

대학자체기준3)

30

대학자체기준3)

30

86점∼83점

42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1)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불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 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 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신규장학생 신청 시 학생 제출서류 확인 경로: 관리자포털>장학>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추천관리> 대학추천상세



- 10 -

 
 

ㅇ (추천절차) 대학이 관리자 포탈에 소속대학 신청학생의 우선순위를 등록하고 재단으로 추천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대상자를 등록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등록하여 재단 추천

* 후보자 등록 및 재단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우선 선발대상자 중 결원이 발생하여도 후보자 추가 선발 불가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우선순위 등록 선택

□ 계속장학생 추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도 동일하게 적용)

ㅇ (추천기준)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8p. 참조)

-  계속장학생 대상자의 지원횟수에 이상이 있을 시, 재단으로 확인

※ 계속장학생의 학적·성적은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이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수정 등록 필요 

(추천절차) 해당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명단 중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재단으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도 지원기준 미 충족 시 계속장학생 선발 불가

-  대학은 추천 전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에 해당학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 대상자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추천 및 제출


4. 재단 최종 심사

□ 대학별 추천명단 확인

ㅇ (추천정보 재확인) 추천학생의 학적, 성적 등을 재심사

-  대학추천 완료* 후 학적정보 변경 시, 변경 된 기준으로 재심사

* 추천자 명단이 관리자포털 상 ‘제출완료’로 변경된 경우만 인정

- 11 -

 
 

ㅇ (지원제한 사항 확인) 추천학생의 장학생 선발 결격 사유 확인

-  지원제한(업무처리기준 p.1~2) 여부 확인

-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제외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ㅇ (보험가입 확인)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 장학생 추가선발

ㅇ (시기 및 방법) 장학생 최종 선발인원이 최초 배정인원 이하이며 잔여 예산 고려 추가선발 가능 시, 대학별 신청자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별도 추가선발 가능

장학금 지급

대학별 장학금 지급

학생별 장학금 지급

중복지원 관리

재단→대학

대학→학생

재단 및 대학

대학별 전용계좌

학생별 본인계좌

등록금 우선감면

재단시스템 등

1. 대학지급

□ 학생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12 -

 
 

□ 대학 수납계좌 등록

ㅇ (전용계좌 개설)대학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장학금의 정상 지급을 위해 대학 계좌의 임시휴면 여부 등 확인 필수

□ 대학지급

ㅇ (등록금)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재단 내 대출상환금 제외) 지급

ㅇ (취·창업지원금)학생의 직전학기 의무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이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신규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해야 함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2. 학생지급

□ 신규장학생

ㅇ (우선감면 미적용)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원+장학금 300만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13 -

 
 

□ 계속장학생

ㅇ (우선감면)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 대학 자체 판단하에 우선감면 처리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우선감면 시 등록금고지서 상동 사업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범위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유의사항

ㅇ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지원금 반환

ㅇ (장학금 신청의무)  해당학기에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ㅇ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원칙

ㅇ (휴학자 처리)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확인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학기 내 조치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등 

- 14 -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교내장학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에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수납원장에는 별도 입력불필요→ 최종 지급차수에 조건부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학이 즉시 재단으로 반환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3.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중복지원의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2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5 -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붙임12]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의 제5조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참고

-  수혜금액 전액을 반환 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판단 기준】

사업명

중복참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I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가능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ㅇ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  신규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요청자 우선으로 의무종사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ㅇ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참여 종료처리가 됨

-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완료 시 참여시작일을 중도이탈일로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처리(사업참여 종료)


- 16 -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학적변동

ㅇ (참여학생)참여학생은 학적변동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자격유지 가능 여부 확인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 상실

* ’19년 1학기부터 선발 된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현재 재학 중인 기 선발 장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함

-  장학생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함(신청인 동의서, 온라인 사전교육 등에 포함)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필수)

ㅇ (대학) 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휴학‧자퇴‧제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으로 알림(학적변동 사항 공문 제출)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 통지*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영구탈락 발생 가능



- 17 -

 
 

□ 교환학생

(교환학기 지원)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성적 및 지원횟수 등기준 충족 시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대학은 교환학생의 해당학기 학사원장에 학적을 재학(교환)으로 입력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한,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  졸업유예 등 학교에 적(籍)만 두고 있는 경우 자격 상실되며 수혜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  제적·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2. 직무기초교육

□ 이수기준

ㅇ (인정과정)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취·창업활동(택1)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취·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계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18 -

 
 

ㅇ (이수방법)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이수 후 재단으로 증빙 제출

-  1단계 진로탐색: 장학생 진로설정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적성검사* 중 1개를 실시하고, 이수기간 내에 검사결과 제출

* 워크넷(http://www.worknet.go.kr) 로그인 > 직업·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창업지원형 학생은 창업관련 교육* 추가 이수 후 교육 이수증 제출 

* 정부지원 창업교육: SEIS (http://www.seis.or.kr) 로그인> e- 러닝 메뉴 선택>과정안내의 수강신청 선택 >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최초 선발학기에 이수(1회)하며, 이후 학기부터 이수 불필요

※ ’18년 이전에 선발 현재 계속장학생인 학생도 ’18년 이후 최초 수혜학기에 이수 필수

-  2단계 취‧창업활동: 취‧창업 행사 참여, 자기계발,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창업 준비 활동 수행 

·학기 내 다음의 활동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활동증빙 등을 제출 

- 19 -

 
 

【취‧창업활동 단계 인정활동범위 및 이수방법 】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방법 및 증빙자료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 이수기간 내 i- ONEJOB* 등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 (http://ibkone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이력서 컨설팅은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취·창업 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참석하고 본인 참석여부 및 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제외

자기계발

교육

기관

·자기계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추천 강의

-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선택 - > 직무(창업)기초교육’ 탭 하단 확인

· 강의수강*은 수강증(수료증, 이수증 등)발급 가능한 강의 수강 후 제출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자격증(최종합격만 인정) 및 어학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봉사활동

VMS, 1365

· 8시간 이상 인정,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자료 제출

OJT 등 사내교육

소속

회사

· OJT 등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 소속회사가 인증(직인)한 교육이수 증빙자료 및 4대보험가입증명 서류(택1)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제출

장학생

Network 형성을 통한 취·창업활동

재단 

· 이수기간 내 일정 인원(2명) 이상의 장학생이 취·창업 준비를 위한 그룹 활동(3회)을 진행하고 활동 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유의사항

·기 제출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

·증빙자료 제출은 수정 불가한 파일(PDF, 그림파일 등)로 제출.

ㅇ (이수면제) 유형별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기초교육 일부 면제 가능 

-  취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 적용, 4대보험가입증명 서류(택1)만 인정 가능 

-  창업지원형: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ㅇ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내용확인 선택 ② 해당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ㅇ (이수결과 확인) 대학과 학생은 전산을 통해 제출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수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재단으로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이수기간 내 재 제출 필요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계속장학생 관리 ⇒ 이수 보고서 관리 ② 연도, 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

ㅇ (미 이수자 불이익)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의 경우 선발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을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하여 지급

- 20 -

 
 

-  계속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당해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제한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 됨

* 취창업지원금 반환 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 


3. 참여 포기

□ 참여학생 포기신청

ㅇ (신청방법) 참여학생 중 더 이상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포기확인서(붙임8) 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

ㅇ (의무사항) 포기 시 장학금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수혜한 장학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등록금 및 취업·창업지원금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만큼 의무종사 필수

□ 포기에 따른 반환

ㅇ (반환절차)대학은재단으로 학생의 포기확인서(붙임 8)를 공문제출하고, 장학금 반환 진행

-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회수하고, 재단으로 반환

※ 학생이 직접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계좌 안내 가능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반환금관리 ⇒ 개별등록 선택 ② 포기학생정보 및 반환정보 입력 후 저장 ③ 채번된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 21 -

 
 

의무종사

의무종사 개시

(의무종사 대상 지정)

의무종사 관리

재단 승인

의무종사 보고

(시작/완료보고)

의무종사 유예

(최대 24개월 까지)

의무종사 포기

(장학금 반환)

대학→재단

학생→재단

학생→재단

학생→재단

재단→학생

관리자 포탈

재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재단 전산



1. 의무종사 개시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ㅇ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졸업자 등록)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졸업유예자 포함)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2. 의무종사 관리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시작/완료보고)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의무종사를 개시한 경우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의무종사를 마친 후완료보고 실시

-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재직기업의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 근무내역은 보고면제 가능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는 23∼24쪽 의무종사 인정서류 참고

- 22 -

 
 

□ 의무종사 인정 

ㅇ 의무종사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상세 중소기업 해설서 참고)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후 기업현황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심사기업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제외)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다단계판매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이용(미용)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23 -

 
 

의무종사일 산정 

ㅇ 취업지원형: 졸업일 이후 근무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산정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정일 이후 창업유지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②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함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22년 583,444원)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의무종사 인정서류

ㅇ (취업지원형)재단에서 재직정보 및 중소기업 등 확인이 가능하여 최근시점 재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 면제 가능 

-  4대 보험 미가입자 또는 기업정보 판단이 불가하면 개별 보고 필요 

※ 의무종사보고가 필요한 대상자는 별도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기업유형 및 본인 재직 여부, 재직기간 확인 가능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대 

험 


<시작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  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대 

험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24 -

 
 


ㅇ (창업지원형) 의무종사보고 필수 진행

-  창업업종 및 본인 창업여부, 창업기간(매출액 기준) 확인가능 서류

보고방법

<시작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22년 1인/ 583,444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선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22년 1인/583,444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선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 25 -

 
 

□ 의무종사 유예

ㅇ (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 후부터 의무종사를 이행 하지 않은 최대 2년까지 가능

-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아래 의무종사 추가 유예 사유 이외에는 유예신청 불필요 

【의무종사 추가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의무종사 포기

ㅇ (신청방법) 재단으로 콜센터를 통해 포기신청 접수

ㅇ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반환해야 함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3. 의무종사 불이행

□ 불이행 기준

ㅇ 장학생이 졸업 후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보증보험의 만료와 유예기간 만료는 연관이 없으며, 불이행으로 인한 통지 및 환수대상자 지정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과 관련됨

□ 의무종사 유형 변경*

ㅇ (인정 기준)지원유형 간 최대 2회에 한해 의무종사 대체 인정

- 26 -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취업- >창업 전환 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창업지원형: 창업 준비자가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 >취업 전환 시, 고용이력 확인되거나 4대보험 가입증명(택1) 서류 제출

*유형변경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소개- >의무종사관리>‘의무종사유예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 

□ 의무종사 경감

ㅇ (장기재직자 혜택)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의무

종사1

감면

의무

종사2

감면

의무

종사3

감면

실제의무 종사일수

감면일

1회

6개월

6개월

6개월

-

2회

12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10개월

2개월

3회

18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2개월

14개월

4개월

4회

24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18개월

6개월

※ 30일을 1개월로 간주

- 27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반환사유 발생 

반환청구

반환약정 

환수대상자

지정

환수조치

재학중 

 장학생 자격상실

반환금 산정

및 반환청구

· 일시반환

· 분할반환

반환약정 위반자(미약정자) 

환수대상자 지정

보증보험 청구

민사소송 진행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졸업 후

의무종사 미이행

재단→학생

학생- >재단

재단- >학생

재단- >보험사,학생



2.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 

ㅇ 재학 중 반환사유(자격상실 및 영구탈락)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성적, 학적 등),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

-  장학금 지급 학기별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장학생이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단,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 등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

ㅇ 졸업 후 반환사유

-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ㅇ 기타반환사유

-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  이 외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 28 -

 
 

□ 반환금액

ㅇ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반환

ㅇ (자퇴·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

ㅇ (취·창업지원금)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학기 지급액(200만원) 전액 반환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종사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반환금액* 산정

반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기간/총 의무종사일) 

* 단, 휴학 및 자퇴·제적, 취·창업지원금 반환의 경우 해당 산정 방식 적용 제외


□ 반환기한

ㅇ (원칙) 자퇴·제적의 사유를 제외한 포기 확인서 제출, 휴학, 또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ㅇ (자퇴·제적) 소속학교는 자퇴 및 제적 승인 전 해당 학생의 장학 내역을 확인하여 장학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 

ㅇ (미등록 제적) 미등록 제적자의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반환 내용 전달이 우선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재단에서 반환청구 및 약정 체결을 진행

□ 반환방법

(대학) 재단으로 학생의 학적변동 또는 포기 확인서 등의 변동사항제출하고(전자공문), 관리자포탈을 통해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대출 상환된 장학금의 반환) 동 장학금으로 재단 내 대출 상환 처리된 학생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취소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계좌로 대출 상환 취소금 입금처리

- 29 -

 
 

-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학생동의 필요

· 학적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취소 가능

· 과거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

◆ 농어촌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 반환청구 및 약정 체결

(시기) 졸업 이후 또는 자퇴·제적 후 장학금 미반환 등의 사유로 장학금 반환 필요 시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청구

ㅇ (장학생→재단) 장학생은 반환청구서에서 정한 반환기한 내에 반환약정(일시, 분할) 체결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 필요 

-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3.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환수대상자 지정)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금(지연배상금 포함),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전

- 30 -

 
 

□ 환수절차 진행 

ㅇ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기준 14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 시 환수절차 종료 가능

ㅇ (보험금 청구 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학금 대상


【보증보험제도】 

(개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미 반환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제도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면제사유 

ㅇ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환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31 -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의무종사 이행 안내와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통지관리 절차는 붙임 5. 의무종사 관리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 참조 

기타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

ㅇ (기능) 의무종사,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ㅇ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2. 준수사항

- 32 -

 
 

□ 참여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장학- 학사- 취업- 창업담당부서 등)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장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보험가입, 학적관리, 교육이수, 의무종사 보고 등

②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③ 의무종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반환(환수) 관련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33 -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동 사업에서 정하는 의무종사 대상기업에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의무종사보고 시 부‧모기업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부모 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제공하고 성실히 기재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장학생 소양교육 및 재학 중 장학생 교육(취업, 창업)을 이수 및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장학금 지급액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과 유예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설정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이행(신용)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  (보험료납부) 매학기 보험료는 재단이 납부함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최고 통지 시 정한 기한 내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미 반환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지급함

-  (보증보험사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사가 장학생 대신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 비용을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재단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미 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 mail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종사 사후관리를 위해 성실히 개인 정보(휴대폰 번호,실거주지, 전자우편 주소)를 보정할 것이며, 개인 정보 미보정에 따른 통지 미안내 등 사유 발생 시의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각호 사항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 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 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1.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그 수혜횟수가 제한됨

수혜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3. 단,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지원횟수에서 제외

4.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제2조의1 (장학금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에 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장학생 선발 제외 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예) 2019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편입생.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3. e- 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4.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6.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제3조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중도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학적(재학) 및 성적(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수)

※ 자격상실 이후, 제적 및 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제3조의1 (학적변동 보고) 장학생은 학적변동 상황 발생 시 소속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학적변동의 사실을 즉각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상실, 제적 및 자퇴의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의무종사 대체 불가)

* 단, 19- 1학기부터 선발된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한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

2.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복학 학기에 대학심사와 보증보험 동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 수혜 재개가 가능함.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휴학한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학기 지급받은 금액 전액반환

3. 교환학생: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성적 및 지원횟수 등 기준 충족 시 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단,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제4조 (중복지원 방지)①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5조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장학금 수혜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이며 해당기간 동안은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이 아닌 경우 개별 일자리 사업별 기준에 따라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의 일자리사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기관으로의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사업명

중복지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I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가능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제6조 (장학금 반환)장학생은 제16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퇴·제적**자는 자격상실 및 전액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하며 휴학 학기 시 받은 장학금액은 반환 필요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기수혜금액 전액 반환, 의무종사 대체 불가

6.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기 취‧창업지원금 전액반환(의무종사 대체 불가)

7. 장학생 오선발 및 장학금 오지급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반환

8.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내용 발견시에도 장학금 전액 반환

10.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제7조 (의무종사기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180일)

제8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9조 (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교육이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제10조 (중소기업 등 근무) ①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② 중소‧ 중견기업 인정 여부는 기업 신용조회 회사에서 수신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장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인정여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창업기간 유지)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의무종사기간동안 창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 등 재단에서 창업제외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서의 창업은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2조 (반환의 의무) 제4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3조 (반환 시점 및 기한) 제4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1. 자퇴·제적의 사유를 제외한 포기 확인서 제출, 휴학, 또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2. 자퇴·제적의 경우 소속학교는 자퇴 및 제적 승인 전 해당 학생의 장학 내역을 확인하여 장학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 

3. 미등록 제적자의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반환 내용 전달이 우선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재단에서 반환 청구 및 약정 체결을 진행

제14조 (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창업 지원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제4조 각호에서 별도로 반환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반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반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③ 반환약정 시 의무종사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은 감면요청을 하여야 하며, 반환약정 완료 후에는 감면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4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최대 2회의 독촉장 발송과 최고장 발송을 통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6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7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8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공단, 국세청 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9조 (연락처 고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등이 변동될 경우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재단에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보증보험 동의를 위한 문자(알림톡 등) 및 사업 일정 안내를 위한 문자(알림톡 등) 수신 등

제20조 (관련 법령 준수) 본인은 장학금 반환 및 환수와 관련한 법령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34 -

 
 

붙임2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취업지원형 취업제한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35 -

 
 

붙임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36 -

 
 

붙임4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37 -

 
 

붙임5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② 졸업제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Y)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 38 -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Y)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39 -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8. 광업

B

32. 운수 및 창고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3. 정보통신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3. 임대업

N7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4.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1.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40 -

 
 

붙임6

의무종사 관리 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


1. 통지관리 총괄표

유형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통지주기

공통

보증보험 기간 잔여일이

1년 또는 6개월 미만인 자

보증보험 잔여기간 및 기간 만료 시 보험금 청구 안내 

등기우편

반기별 

의무종사

대상자

졸업1) 학적이 확인된 자

의무종사 이행 안내 

문자, 이메일

5월, 11월

 의무종사 유예 기간 2년을 모두 소진한 자

(의무종사 이행 포기자 포함)

반환대상자 지정 및 반환약정 체결 요청 

등기우편, 문자

분기별

의무종사 유예기간 1년 이상을 소진 한 자  

잔여 유예가능 기간 통지 

문자, 이메일

반기

의무종사

유예자

의무종사 유예기간 

이상을 소진 한 자  

잔여 유예가능 기간 통지 

문자, 이메일

반기

의무종사자

시작보고 후 1년 이상 미보고자2)

완료보고 요청

문자, 이메일

연말 

반환대상자

반환약정 미체결 자

환수절차 이행 통보  

등기우편

반기

반환자

반환약정 미 이행 자

환수절차 이행 통보 

등기우편

반기

1) 졸업 기준일: 1학기 2월 말일, 2학기 8월 말일 

2) 고용보험을 통해 시작보고 기업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2. 통지유형별 세부 내용 

□ 공통

(통지대상)관리 대상자 중 보증보험 기간 잔여일이 1년 또는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 

-  잔여일은 1개월을 30일로 산정 (1년: 360일, 6개월: 180일) 

-  잔여일 1년 미만 대상자와 잔여일 6개월 미만 대상자를 구분 통지

(통지목적) 잔여 보험기간을 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 내 의무종사 및 반환절차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 

○ (통지내용) 보증보험 잔여기간 및 기간 만료 시 보험금 청구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별 / 등기 우편 발송 


□ 의무종사대상자: ① 졸업 학적이 확인된 자 

(통지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학적정보가 졸업으로 확인 된 자 

-  졸업 여부는 수혜당시 소속 대학의 학적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단 선진화 시스템 상 통합학적정보관리에 등록된 학적으로 확인 

-  수료자도 졸업자로 인정

(통지목적) 의무종사 제도 안내를 통한 장학생 의무종사 이행률 제고 

○ (통지내용) 의무종사 이행 방법 및 미 이행시 반환(환수) 절차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매년 5월, 11월 / 문자, 이메일 발송 


□ 의무종사대상자: ② 의무종사 유예 기간 2년을 모두 소진한 자

(통지대상) 의무종사 유예 기간 2년을 모두 소진하여 의무종사 이행 기한* 내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자

* 의무종사 이행 기한: 졸업 후 6개월(취업준비기간) + 의무종사 유예 가능기간 2년

-  졸업 후 경과일수에 의무종사 인정일수를 차감하여 유예기간 경과 판단 

-  일수 계산 시 1개월은 30일로 산정 

【의무종사 유예 기간 경과자 확인 절차】 

(1단계)졸업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자 분류

(2단계) 의무종사 기 인정일수를 졸업 후 경과일수에서 차감

(3단계) 2단계를 통해 산정된 일수가 900일(2년 6개월)을 초과한 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

∴ 졸업 후 경과일 수 -  의무종사 기 인정일 수 > 900일


(통지목적)의무종사 유예기간 소진으로 의무종사 불이행이 확정된 자에 대한 반환대상자 지정 및 반환 안내 

○ (통지내용) 반환대상자 지정 안내 및 반환약정 체결 요청 

-  반환사유, 반환금액, 반환약정 체결기한을 명시하여 반환대상자 지정

-  일시반환 약정 또는 분할반환 약정 체결 요청 

-  반환약정 기한 내 반환약정 미 체결 시 환수절차 진행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분기별 / 등기우편, 문자 발송 

- 41 -

 
 


□ 의무종사대상자: ③ 의무종사 유예기간 1년 이상을 소진 한 자 

(통지대상)의무종사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소진 한 자

(통지목적) 잔여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통지함으로써 유예기간 만료 전 의무종사 완료를 독려하기 위함 

○ (통지내용) 누적 유예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 통지 

-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및 의무종사 보고 내역을 통한 재직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로 간주함을 명시

-  유예기간으로 간주된 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을 통지하고, 잔여기간 내 의무종사 미 완료시 반환대상자로 지정됨을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문자, 이메일 발송 


□ 의무종사유예자 

(통지대상)의무종사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소진 한 자 

(통지목적) 잔여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통지함으로 써 유예기간 만료 전 의무종사 완료를 독려하기 위함 

○ (통지내용) 누적 유예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 통지 

-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및 의무종사 보고 내역을 통한 재직이력이 확인 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로 간주함을 명시

-  유예기간으로 간주된 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을 통지하고, 잔여기간 내 의무종사 미 완료시 반환대상자로 지정됨을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문자, 이메일 발송 


□ 의무종사자 

(통지대상) 장학생이 시작보고 후 1년 이상 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자

-  고용보험을 통해 시작보고 기업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통지목적) 시작보고 후 완료보고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미 취업자가 재단시스템 상 재직자로 관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 시작보고로 시스템에 근무개시일자가 등록된 후 완료보고가 되지 않을 경우 근무 종료일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자로 관리 됨 

- 42 -

 
 

○ (통지내용) 의무종사 시작보고 기업에 대한 완료보고 요청

-  의무종사 시작보고 시 등록한 기업에 대한 완료보고* 진행 요청 

* 통지 수령 시 시작보고 기업에 재직 중인 자는 향후 퇴사 시 또는 의무종사 기간(의무종사기간이 2년인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 충족 시 완료보고 진행 가능

-  완료보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잔여 유예기간 통지 누락 등* 불이익은 장학생에게 있음을 통지 

* 완료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재 미 취업상태임에도 재직중인자로 인식되어 유예 기간이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지 대상에서 누락 될 수 있음

○ (통지주기 및 방법) 연1회 (연말) / 문자, 이메일 발송 




□ 반환(환수)대상자 

(통지대상) 반환대상자 지정통지 수령 후 반환약정체결 기한 내에 반환 약정 미체결 자 

(통지목적)기한 내 반환약정 미체결 자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안내 

○ (통지내용) 환수금액, 환수방법, 환수절차 진행 일정 통지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등기우편 발송 


□ 반환(환수)자 

(통지대상)반환약정 불이행 자

-  일시반환약정 위반: 일시반환일에 반환금 미납

-  분할반환약정 위반: 6개월 이상 분할반환금 미납*

*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약정금액 미만일 경우 미납으로 간주 

(통지목적) 반환약정 불이행자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안내 

○ (통지내용) 환수금액, 환수방법, 환수절차 진행 일정 통지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등기우편 발송 



- 43 -

 
 

붙임7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44 -

 
 

창업지원형 창업제한 업종

ㅇ 창업제한 업종 중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관련 전공 여부 판단, 학과명에 해당 업종명이 명시된 경우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 단,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전공자여도 창업 인정 불가할 수 있음(병원, 약국 등)

구분(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단, 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 인정)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은행 및 저축기관

64110

중앙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64911

금융 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

보험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65200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3

부동산 감정 평가업

병원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86103

치과병원

86104

한방병원

86105

요양병원

의원

86201

일반의원

86202

치과의원

86203

한의원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스포츠 서비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45 -

 
 

붙임8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 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교육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46 -

 
 

붙임9

장학금 포기 확인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포기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최초

선발학기

2017년

1학기

수혜횟수

2회

선발유형

취업지원형

총 수혜금액

8,000,000 (총 수혜금액 정확히 기재)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학년

4학년

고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고객번호: 연락처 또는 학번이 아닌 재단에서 부여하는 학생별 고유번호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Ⅰ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취·창업지원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 (작성 후 회색 글씨 삭제 요망)

※ 장학금 반환 시 반환금은 포기하는 당해 학기 내 반환해야 하며 포기확인서 양식은 대학교 또는 학생에 의한 임의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포기확인서 제출 시 신청자는 중도포기자로 영구탈락되며 본 사업에 재참여는 불가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1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47 -

 
 


취·창업 지원금 사용 계획서


신청자

성명

소속

대학

학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취·창업 예정분야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사용계획①

사용항목

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간략히 작성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예) 

1개월 수강료 100,000원 x 3개월 수강

취·창업과의 연관성

해당 사용계획이 본인의 취·창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간략히 작성

사용계획②

사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사용계획③

수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 사용계획을 3개 이상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 추가 작성 가능 

위와 같이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학생 선정 시 지급될 취·창업지원금을 유흥비 등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취·창업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48 -

 
 

붙임11

장학생 네트워크 취·창업활동 보고서

장학생 네트워크별 취·창업 활동 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선발학기

성    명

학 번

팀 구성원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활동 내역

순번

일자

활동시간

활동 내용

활동사진

(일자별 별도 첨부)

증빙영수증 또는 기타 활동내용 증빙 자료

(일자별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취·창업 관련 활동을 하였음을 제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귀중


- 49 -

 
 

붙임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과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업무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50 -

 
 

붙임13

2022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 본 사업 목록은 고용노동부의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  직접일자리사업 (35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4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5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인턴형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6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인턴형

9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0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11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12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인턴형

13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공공업무지원형

14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림보호지원단)

공공업무지원형

15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6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17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9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20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21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22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3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공공업무지원형

국가기록물 정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공공업무지원형

24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용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인턴형

25

행안부

지역방역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26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공공업무지원형

27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28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29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소득보조형

30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공업무지원형

31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가축방역)

공공업무지원형

32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장애인대체자료 위탁제작)

소득보조형

3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지원)

공공업무지원형

34

특허청

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경쟁력강화- 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35

환경부

댐유지관리(드론기반 안전진단)

공공업무지원형

댐유지관리(댐 유지관리 디지털화)

공공업무지원형



- 51 -

 
 

󰊲 직업훈련 (43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2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3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4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훈련, 하이테크과정, 소규모사업장훈련, 전문기술과정)

5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일반직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고특화훈련 외, 일반고특화훈련, K- Digital Credit, 중장년새출발크레딧)

7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8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9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다기능기술자과정)

11

과기부

DB산업육성(정보화)데이터융합인재양성(청년인재양성))

12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우주분야(우주기술전문연수)

13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이공계전문기술연수))

14

과기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중소벤처기업 재직전문가양성)

15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및 기업경쟁력강화(클라우드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16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17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지원(수요맞춤성장형)

18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19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매치업)

20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항공조종인력양성)

21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

22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MICE 인력양성 및 연게지원- MICE 산학연계 및 일자리창출)

23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운영))

24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5

문체부

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실감형콘텐츠 창작자양성)

26

방사청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

27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비지원비(위탁교육비))

28

산업부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바이오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29

산업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진출지원–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30

산업부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공공연 활용 전문기술인력양성)

31

산업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32

산업부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

33

산업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34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35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36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37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내일이룸학교 운영)

38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39

중기부

연수사업(스마트공장전문인력양성)

40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강화, 선박관리전문가양성)

41

해수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42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43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공공데이터개방 청년인턴십,공공데이터품질관리,공공데이터 실측수집)



- 52 -

 
 

󰊳  고용서비스(36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공제회))

2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4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5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6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7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8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9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취업성공패키지(청년부분,청년제외))

10

고용부

노동전환지원(노동전환지원인프라)

11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2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1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14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15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6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7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촉진

18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19

고용부

청년센터 운영

20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1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22

보훈처

취업지원

23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24

국토부

물류산업지원(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25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26

문체부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은퇴선수지원)

27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비지원(취업지원비))

28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29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운영지원,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30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31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지원)

3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33

특허청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34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선원직업안정사업(국적부원양성프로젝트)

35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36

해수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해운항만산업재취업 일자리지원)



󰊴  고용장려금(24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2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고용장려금(융자)

6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7

고용부

노동전환지원(노동전환지원금,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8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신휴가급여)

9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균특)(일자리창출사업, 제주)

11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2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장년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

13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4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5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6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7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0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I유형))

21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온라인모바일마케팅 K- 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육성

22

산업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2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4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창업지원(25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

과기부

ICT창의기업육성(ICT혁신기업멘토링포르그램운영)

3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조성)

4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5

농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6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7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8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일자리 창업지원)

9

문체부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10

산업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High- end 봉제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11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지원)

12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교육멘토링))

13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지원)

14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15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16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17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18

중기부

창업생태계 기반구축(중장년기술창업센터)

19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20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21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혁신창업지원(청년전용제외, 청년전용창업자금)

22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IP디딤돌 프로그램)

23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24

해수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25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 53 -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1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구직급여

2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3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4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5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6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7

고용부

체당금지급

8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9

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11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54 -

 
 

󰊷  지원 고용 및 재활 (12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2

고용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3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4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5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6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8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9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1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11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2

중기부

장애인기업 육성



- 55 -

 
 

붙임14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19. 2. 15.)]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동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7. 9.)]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 56 -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