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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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문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109 작성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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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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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ㅇ 기 관 명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ㅇ 설립근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ㅇ 설립목적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


□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관련 근거 및 필요성 

 ㅇ 학교보건법 제9조 개정(2022.6.29.)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9(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질병의 치료와 예방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성교육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시행일 2022.6.29]][전문개정 2007.12.14]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인정(붙임 1, 2 참고)

 ㅇ 관련학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나아가서는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

 ㅇ 예방교육방법 ·오프라인 운영

 온라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도박문제전문교육 에듀라인(https://www.kcgp.or.kr/eduline)

 수강신청 절차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 로그인수강 신청 목록 중 원하는 교육 신청예방교육 안내 사항 확인 후 예방교육 수강신청나의 강의실 내 수강 신청한 교육 참여 


소요시간

구성

썸네일

32분 49

인기예능 프로그램 포맷 활용하여 도박에 빠지는 과정에 대한 1대담과 웹드라마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


29분 26

영화 스무살 송이’ 

대학 신입생 송이는 고등학교 선배 선영과 우연히 만난 후 선영을 따라 교내 동아리방에 가게 된다송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아리 키라(K.I.R.A.) 안에서 벌어지는 대학생 도박문제 이야기


 



 오프라인 신청 학교 대상 강사파견 후 교육 진행 

 교육신청 절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예방교육신청(https://www.kcgp.or.kr/pp/prevntEdc/2/edcList.do)


소요시간

구성

교안 표지

1시간 내외

대학생이 도박에 빠진 과정 영상을 활용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교 육 료 무료 

  교육신청문의

 관할 지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붙임 3. 참고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채널 안내







붙임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연 1회 이상

3. ·중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이수기준

[시행2021. 6.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 2021.6.10.,일부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이수기준(11조제3항제3호관련)





교육대상기관

교육 대상

이수기준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소속 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비고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ㆍ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붙임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지역



지역센터

연락처

관할지역

협력지원본부 예방홍보팀

02-740-9052

· 서울

경기남부센터

031-243-8280

· 경기서남 시흥안산과천군포의왕수원화성안양평택오산광명부천

· 경기동남 하남성남광주용인안성이천여주

경기북부센터

031-919-0814

· 경기서북 김포고양파주동두천연천포천

· 경기동북 양주남양주구리의정부가평양평

부산울산센터

051-441-2190

· 부산울산

광주전남센터

062-369-1368

· 광주전남

대전충남센터

042-867-0075

· 대전충남

대구센터

053-256-1336

· 대구

인천센터

032-438-6565

· 인천

강원센터

033-822-2011

· 영동남부강릉,동해,삼척,태백

· 영동북부고성,속초,양양

· 영서남부원주,횡성,평창,영월,정선

· 영서북부춘천,홍천철원, 화천양구인제

정선도박문제

회복센터

033-592-8891


전북센터

063-255-1336

· 전북

세종충북센터

043-275-0051

· 세종충북

경남센터

055-264-7082

· 경남

경북센터

054-256-1530

· 경북  

제주센터

064-751-1336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