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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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5 조회수: 539 작성자: 서민기 |
- 국가고시 이후 필기시험합격 예정자는 2017년 2월 22일 ~ 2017년 3월 8일 안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로 2차서류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현장실습확인서,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직접 전달하시면 됩니다. - 국가고시 이후 필기시험탈락자의 경우 2급자격증 발급을 위해 2017년 2월 22일 부터 1주일 이내로 2차서류(현장실습확인서,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