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사회복지사 시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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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01 조회수: 926 작성자: 관리자 |
학교사회복지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학사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 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실무를 총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공통요건>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대학(원)에서 1개 학기에 120시간 씩 2개 학기 동안 총 240 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실습을 이수한자 3.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공통요건 3가지는 학위에 관계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학교사회복지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로 파견되거나 혹은 학 교와 연계하여, 학생 및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을 말한다. 2) - 학교사회복지 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로 파견되어 학 생 및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습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 는 실습 기관에서의 실습을 말한다. - 2007년 3회 시험에서도 2006년 2회 시험과 같이 대학(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실습이어도 인정이 가능하다. - 단, 학교사회복지 실습 중 한 학기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체험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원)에서의 학점 인정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3)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해당되며, 2007년까지는 학회나 협회가 주 최한 42시간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4)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 중 한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이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다음 2학기에 교육학개론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하는학생은 꼭~!!!! 이수를 하여야 하니 과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