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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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5 조회수: 490 작성자: 문홍일 | ||||||||||||||||||||||||||||||||||||||||||||||||||||||||||||||||||||||
첨부 : [붙임2]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
가.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바.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사.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시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3학점)-20일, 8주(6학점)-40일
아. 안내 사항 1)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18. 6. 25.(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결과 서류를 2018. 7. 20.(금) 14:00까지 제출하여야 졸업 가능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3)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