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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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학점 신청안내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470 작성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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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 인정


1) 목적: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인류 체험교육을 통하여 희생과 박애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과목명 및 학수구분: 교과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학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함


3) 이수자격: 본교 재학생


4) 개설학기: 1학기, 2학기, 동․하계 계절학기(연 4회 개설 가능)


5) 사회봉사활동의 종류: 비영리단체(복지기관), 해외봉사활동,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기관봉사활동


6)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자원봉사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비영리단체(복지기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밖에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7) 수강신청(사회봉사활동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1) 정규학기: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업일수 1/3기간 까지(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계절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계절학기 수업일수 1/3기간까지(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사회봉사 교과목 → 교과목 신청


다) 담당부서: 사회봉사센터(220-4708-10)


8) 사회봉사활동의 참여
가) 사회봉사활동은 수강신청시에 신청한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선교봉사처가 지정하는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회봉사 활동은 지도교수 및 담당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는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고 3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Pass로 하고 그 이하는
NonPass로 한다.
나) 사회봉사활동의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8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