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수퍼스타어린이집

입학 안내

수퍼스타 어린이집의 입학 정보를 안내합니다.

모집인원

제목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인원(85명) 3명 10명 14명 15명 20명 20명
반 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입소신청 방법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본관 2층) 내방 접수 및 이메일 접수(ssamem@naver.com)
  • 입학 안내사항과 입학원서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소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0순위
  • 전주대학교 및 18개 컨소시엄 구성협약기관의 근로자 자녀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확인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50%이하)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 재직자 : 위 참조
    •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자 결정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입소 확정시 원으로부터 통보.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예: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자 준비사항

  • 입소 확정 가정은 시군구 방문하여 양육수당 지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전환 신청
  • 공동 준비서류(입학원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예방접종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 - 기타 우선순위 해당 가정은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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