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장실습 관련 규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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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9 조회수: 638 작성자: 박성우 |
첨부 : [붙임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hwp , [붙임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질의·답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hwp , [붙임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추가 안내.hwp |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내에 따른 현장실습 관련 규정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내용 꼭 참조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따라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을, 대학에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이 최대한의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에 따라 산재보험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실습기관에 불이익 없음
해당 내용과 첨부파일 참조하여 2학기와 동계 현장실습 학점 인정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