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가장학금의 소득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금융재산 및 부채 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원(부모-아버지,어머니 2분 모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회에 한하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전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2015년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대학의 모든 재학생들은 반드시 가구원 사전동의를 완료해야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한 학생들은 주변 선후배 및 동기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장학)
<수정 11.27>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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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18 조회수: 461 작성자: 과학교육과 |
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14.11.20(목) 09시 ~ 12.8(월) 18시까지(단, 8일 이전은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2015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구원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미리 미리 신청하도록 안내 - 가구원 사전동의는 아버지, 어머니 2분 모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 국가장학금 변경사항(재 안내)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장학금 지급(2014-1학기 신설) : 다자녀 중 셋째아이이상의 자녀가 입학시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혜택 받게 됨(93.1.1이후 출생자로 가족 중 자녀 서열 세번째 이상인 미혼 대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내인 자) ◌ C학점(70점) 경고제 시행(2014-2학기 신설) : 소득 기초-1분위자의 성적탈락자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되는 자는 재단 결정을 통하여 총 1회에 한하여 성적 경고를 받고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음 다. 장학금 신청대상 및 수혜자격 ◌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전체(등록후 휴학 예정자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휴학중인 학부생, 자퇴, 유급, 취업학기제 등은 신청 불가 - 국가보훈자녀 및 국가유공자는 신청 대상 아님 ◌ 장학금 수혜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백분율 평점 80점 이상인 자 - 단, 장애인은 이수학점은 제한 없으며 직전학기 백분율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및 전주대 학생지원실(220-2164) <수정 11.27> - 가구원 사전동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여 해당 사항의 내용을 추가함. - 2015학년 변경사항을 아래에 함께 첨부함. ---------------------------------------------------------------------------------------------------------------------------------------------------------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