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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 인정안내 [2016-2학기 편람 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39 작성자: 안미라

사회봉사학점 인정안내

 

 

       1) 목적: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인류 체험교육을 통하여 희생과 박애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과목명 및 학수구분: 교과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학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함

 

3) 이수자격: 본교 재학생

 

4) 개설학기: 1학기, 2학기, 하계 계절학기(4회 개설 가능)

 

5) 사회봉사활동의 종류: 비영리단체(복지기관), 해외봉사활동,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기관봉사활동

 

6)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자원봉사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비영리단체(복지기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밖에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7) 수강신청(사회봉사활동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1) 정규학기: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업일수 1/3기간 까지(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계절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계절학기 수업일수 1/3기간까지(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http://service.jj.ac.kr/student/ 접속 후 ID / 비번 입력 사회봉사활동 신청 클릭 기관별 정보확인 신청 확인/취소에서 수강신청 여부 확인

      다) 신청기관: 선교봉사처 사회봉사센터(220-4708~10)

 

8) 사회봉사활동의 참여

      가) 사회봉사활동은 수강신청시에 신청한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선교봉사처가 지정하는 일정 및 기관 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회봉사 활동은 지도교수 및 담당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는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고 3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Pass로 하고 그 이하는 NonPass로 한다.

      나) 사회봉사활동의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8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다.

 

   (1) 기본교육시간 이수 구분

구 분

시 수

내 용

비 고

전문 봉사활동 교육

4

동영상 강의 시청

 

기초 소양교육

2

외부 강의(기관 요청)

 

오리엔테이션 교육

1

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사항 안내

 

사회봉사 신청 및 상담

1

신청 및 배치 과정 상담 및 강의

 

      

(2) 봉사활동 인정 항목

항목 구분

인 정 범 위

비 고

기관 봉사활동

32시간 이상(전혈 1회 참여 시 4시간 감면)

 

사회봉사센터 봉사활동

국내외 봉사활동, 32시간 이상

 

전공단위 주최 봉사활동

32시간 이상

 

기타 봉사활동

사회봉사센터의 심의 후 결정

 

      다) 사회봉사 인정 학점은 각 항목당 1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기본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