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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영역 교과 안내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599 작성자: 안미라

★ 학교현장실습

     

  가)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함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원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포함)을 면제함

  

   나) 사서전문상담교사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제로 익히는 것이므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

  

   가) 이수 학점: 2학점 / 이수 시간: 60시간

  

    나) 봉사활동은 교직지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한 후에 실시해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시기

      ① 사범대학 학생: 1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② 일반교직과정 학생: 2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라)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졸업 마지막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함

  

  마) 성적처리: P(pass) / NP(Nonpass)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60시간)

                    미달될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함

  

   바)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간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초등 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