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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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17 작성자: 안미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

구 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특수교육의 경우 72학점 이상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표시과목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정교사(2):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9학점(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는 제외)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하고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표시과목(중등)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교직

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24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

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

적 각각 80점 이상(사범대학제외)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 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실업계 표시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표시과목 부여 가능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입학년도에 따라 1회 또는 2회 합격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