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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수 정공 선발 및 검정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87 작성자: 안미라

1) 교직복수전공

      󰋪 교직이수 자격이 있는 학생(사범대학생 포함)이 타 학과를 복수로 이수할 경우 복수로 이수한 학과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

 

2) 신청방법 및 시기

   가) 2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후 교직지원부 안내에 따라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를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 행정실에 제출한다. 복수전공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후 성적정정기간 후 학과별 교직복수전공 여석이 있을 시 추가 신청가능.

    나) 학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수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검정기준

    가) 졸업사정에서 최종 심사한 후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복수전공 이수자가 졸업 전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일반 부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사범대학 복수전공 제외)

    다)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 이수기준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논문, 졸업시험, 자격증 대체, 기타 학과 특성에 따른 졸업사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4) 이수자격 및 이수인원

    가) 이수자격: 사범대학 학생,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

    나) 인원제한

      ① 사범계학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예) 국어교육과의 경우 입학정원이 30명이므로 최대 선발인원은 30

       ②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과별 교직 승인인원의 200% 이내

           예) 한국어문학과의 경우 교직 승인인원이 3명이므로 최대 선발인원은 6

  

5) 선발방법: 인성, 적성, 성적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