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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및 수강취소 제도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579 작성자: 안미라

★  재수강 제도

 

 1) 목적: 교과목의 재수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다.

 

 2) 이수 신청범위: 동일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학 중 소정의 신청절차에 의하여 재수강을 허용한다.

 

 3) 교과성적 적용방법: 재수강 신청 교과의 성적 및 학점은 당초의 취득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 높은 과목으로 적용한다.

        ex) 초급영어가 3학점일 때 이수한 과목을 현재 초급영어 1학점으로 재수강 하는 경우, 현재 과목의 성적이 높으면 과거 3학점은 졸업학점에서 빠지며, 1학점 취득한 것이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재수강의 학점 관계를 잘 검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가) 별도의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기간(정정기간 포함) 동일과목 또는 유사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신청함으로서 재수강은 신청됨(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재수강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수강 처리가 잘못된 경우는 수업학적지원실(063-220-2133) 또는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5) 재수강과목 학점제한: 재수강 신청과목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2015학번부터는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 2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고 A학점(94)까지로 함.

 

 7) 장학금 등의 수혜: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취득 성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수강취소 제도

 

 1) 목적: 학생들에게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에 대하여 수강 취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절차: 수강과목의 취소(Drop)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해야하며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성적처리: 수강 취소된 교과목은 학적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4) 수강취소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어 수강취소된 학점으로 기타 과목에 수강취소를 할 수 없음

장학규정에 의한 성적장학생 선발기준

1. 1, 2, 3, 4학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음)

2. 장학순위 부여 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 후 처리

3.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석차 처리방법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 평점총점이 높은 학생이 우선한다.

.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이 우선한다.

. 평균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선한다.

. 연장자(생년월일 기준)가 우선한다.

 

국가보훈자녀장학금 지급 원칙

1. 직전학기 성적이 산술평균 70점 이상

2. 직전학기 온라인 학점이 전체 취득학점의 20%를 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