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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성적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24 작성자: 안미라

. 학점 인정기준

 

    1) 학점은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하며,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특별한 교과목은 1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국내외 학점교류시의 학점인정

       가)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육교류제도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 대학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은 해당 과목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의 교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고 평점평균에는 삽입하지 않는다.

       가) 봉사활동

       나)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

 

 

. 시 험

 

 1) 매학기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수시평가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학기 중 수시로 성적을 평가(레포트, 과제물, 기타 평가방법)할 수 있고, 기말고사는 필기고사, 실기고사 또는 이를 조합하여 평가한다.

 

 2) 수험자격: 교과목 별로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는 수험 자격을 인정한다.

 

 3) 추가시험

    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나)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시험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지정일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B+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4) 조기시험

    가) 조기시험 신청 대상자: 군 입대자, 신병, 국가행사(경기)로 인한 해외출장 등으로 기말고사 시험을 기간 내에 치르지 못하는 자

    나) 중간고사를 필한 후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조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고 조기시험을 신청해야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 조기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입대(사유발생)예정일 2주일 전에 조기시험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경유하여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의 처벌

    가)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무효 처리

    나)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 , 기타 보이는 곳에 자료를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일에 치른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다) 본 대학 재학생간의 대리시험 및 답안지를 교환하였거나, 시험답안지를 외부로부터 반입한 자는 무기정학에 처하며, 해당학기의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라) 타교 학생을 대리시험에 응시케 한 자는 제적처리 한다.

  

. 학업성적 평가

 

  1)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총장이 교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교과목 구분

학년

상대평가비율

일반 교과목

1학년3학년

A 25%, A+B 65%

4학년

A 35%, A+B 75%

교직과목

전 학년

A 40%

20명 미만, 실험, 실습, 실험실습, 실기과목 교과목

전 학년

A 50%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등

전 학년

절대평가

 

  2) 평가 기준은 학칙에 근거하여 수시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 RUCK(지역대학연합대학) 원격과목은 우리 대학 성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

  

 3)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백분위 점수

등 급

평 점

 

백분위 점수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70 ~ 74

C

2.0

90 ~ 94

A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

1.0

80 ~ 84

B

3.0

 

0 ~ 59

F

0.0

75 ~ 79

C+

2.5

 

 

 

 

 

      * 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 표기는 취득을 P, 미취득을 NP로 함

 

 4) 성적 산출방법

    가) 백분위 평균점수 산출방법: (과목별 취득점수 ×학점) ÷ 총 신청학점

    나) 평점평균 산출방법: (과목별 취득평점 × 학점) ÷ 총 신청학점

 

 5) 석차 산출방법

    가) 학기석차: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 점수에 의해 산출

    나) 전체석차: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한 전체 이수교과에 대한 성적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산출함. , 학부 소속 4학년 학생일 경우 전공별로 전체 등수를 산정함

 

  6) 성적 이의 신청: 학칙시행세칙 제51조의 3(성적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성적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 공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7) 학사경고

    가)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한다.

    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이수학점을 15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다) 재학기간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라) 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사경고 제적은 재입학 이후의 성적부터 적용한다.

       ※ , 라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적용(ex. 2014-2, 2015-1, 2015-2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2016학년도 1학기에 학사경고 제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