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 HOME
  • 연계전공
  • 연계전공 소개

연계전공 소개

연계전공

가.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함함

나. 연계전공의 이수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2. 신청기간: 매 학기 1~2주, 12~13주차(보강주간 제외)
  3. 신청절차:『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신청』클릭 → 연계전공 확인 및 신청 → 신청기간이 끝난 후 융합학부 승인을 통해 이수 가능
  4. 이수방법 :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 이수 시 각 연계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전공필수와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필수/선택)은 연계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5. 이수기준

     연계전공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졸업자격 전공별 졸업자격이 상이하므로 각 연계전공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참고
    • 보육학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법규가 2회 개정(2014년 3월 1일, 2016년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4∼2016학년도 입학생은 6개 영역별로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2017학년도 입학생은 3개 영역별로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주전공 학점 중에서 2013학번 이전의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2014학번 이후부터 최대 21학점까지 연계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가능하며, 동일 교과목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식품영양학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양사에 관한 규칙 중 영양사 자격시험 관련법규가 개정(2010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5개 영역별로 총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주전공 학점 중에서 최대 24학점까지 연계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가능하며, 동일 교과목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특이사항
    • 주전공 및 다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른 다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할 수 있음.
  6. 학점인정: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연계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외한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고, 주전공의 심화학점을 이수해야 함.
  7.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연계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연계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8.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본관 228호) Tel. 063-220-2821
다. 연계전공명 및 주관학과
 연계전공명 및 주관학과
No.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교육과정 안내 연락처
1 공공인재 융합학부 바로가기 220-2824
2 독서·논술교육 한국어문화창작학부 바로가기 220-2210
3 벤처창업 회계세무학과 바로가기 220-2271
4 보육학 가정교육과 바로가기 220-2491
5 식품영양학 식품영양학과 바로가기 220-2341
6 일영멀티링구얼 일본언어문화학과 바로가기 220-2311
7 중국비즈니스 물류무역학과 바로가기 220-2288
8 중국어관광통역 중국어중국학과
바로가기 2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