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190601)
- 조회수 448
- 작성자 IACUC사무국
- 등록일 2019-10-24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Jeonju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jjIACUC’로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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