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규정(180531)
- 조회수 1134
- 작성자 IRB사무국
- 등록일 2019-10-24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Jeonj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jjIRB”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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