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내규 |
---|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787 작성자: 이가연 |
첨부 : 졸업내규2.hwp |
중등특수교육과 졸업논문대체 전공졸업시험 준칙
1. 시행규칙 ① 졸업논문은 전공졸업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7학기이상 등록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편입생 3학기이상), 정해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 중(이하 기본과목) 6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2. 합격기준 기본과목 중 6과목 각각 80점 이상(과락 각각 40점 이하인 자)
3. 시험과목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 중 6과목 정신지체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지체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4. 시험일정 1학기 1회 시행(불합격 시 재시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