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아드림 장학금 신청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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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7 조회수: 907 작성자: 재활학과 | ||||||||||||||||||||||||||||||||||||||||||||
첨부 : 기아드림_장학금_지원사업_신청서.hwp , 기아드림장학금.hwp | ||||||||||||||||||||||||||||||||||||||||||||
Ⅰ. 지원 대상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교육부 지정 2014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신규 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표를 첨부하며, 추후 대학 입학 통지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등학생 : 기준없음 - 대학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 제한은 없으나, 성적표 제출 요망)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