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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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드림 장학금 신청 공고문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907 작성자: 재활학과
첨부 : 기아드림_장학금_지원사업_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기아드림_장학금_지원사업_신청서.hwp  기아드림_장학금_지원사업_신청서.hwp ,   기아드림장학금.hwp 파일의 QR Code 기아드림장학금.hwp  기아드림장학금.hwp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운영부 02-2077-3965
 
 
Ⅰ. 지원 대상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교육부 지정 2014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신규 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표를 첨부하며, 추후 대학 입학 통지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장학금 기준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단위:원)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원)
년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년 33,701 57,382 74,233 91,083 107,933 124,784
2014년(예정) 35,271 58,952 75,803 92,653 109,503 126,354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월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①’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등학생 : 기준없음
- 대학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 제한은 없으나, 성적표 제출 요망)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