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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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계 현장실습 공고문
작성일: 2013-05-08 조회수: 627 작성자: 재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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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계 현장실습 공고문
 
1. 사업 목적
가. 재학생 현장실무능력 배양 및 진로탐색
나. 재학생 취업경쟁력 강화
다.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실습 개요
가. 실습 대상 : 본교 재학생(3학년 이상)
나. 실습 목표 : 참여인원 350명(동계포함, 총 550명), 학생 실습만족도 80점(100점 만점)
다. 실습 기간 : 2013. 06. 24(월) ~ 2013. 08. 30(금)
라. 실습 내용
지원대상 활동사항 지원사항 비 고
재학생 연수실시 연수비 지급 및 학점부여  
실습기관
(현장지도위원)
실습생 현장지도 및 평가 현장지도비 지급  
지도교수 실습생 현장점검 및 평가 현장지도비 및 기념품 지급  
 
3. 세부지원내용
가. 지원 대상 : 본교 재학생(3학년 이상)
나.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사항 지원 내용 비 고
재학생 연수비 지급 1인당 25만원 개인통장으로 입금
실습기관
(현장지도위원)
현장지도비 지급 지도대상인원 1인당 5만원, 최대 30만원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별첨> 방문지도비 정산지침 참조
※ 타 지원 사업(동일기간 및 동일사업장 내 연수)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다. 학점 부여 : ‘전공 취업체험’,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과 연계하여 학점 부여
구 분 교과목 대 상 신청 방법 학점 실습 시간 비 고
방학 중 현장실습 전공취업
체험
현장실습 교과목
미개설학과
계절학기 신청기간 중 온라인 신청 후, 단과대 행정지원실에 서류제출 3학점 ✤ 현장실습 : 하계 방학 중
[(8시간/일)×(주5일)×(4주 이상) = 160시간 이상] 조건 충족 시만 학점인정 및 지원금 지급 가능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필수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과
단과대 행정지원실에 서류제출 3학점 수강료 2학기 등록금에 포함
 
라. 우선지원 기준
1) 현장실습의 확대를 위하여 신규 참여하는 학과(전공)를 우선으로 지원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목표 인원(550명)까지 지원 예정
마. 제외 대상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2) 외국인 유학생
3)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4) 현장실습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장실습(8시간/일, 5일/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5)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ex 주 3일, 주 4일)
6) 국고사업 및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나.'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라.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마.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현장실습학점제 신청기간 : 2013. 05. 01(수) ~ 2013. 05. 31(금)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제출 -> 산학협력단(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신청서 공문 발송
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문의처 :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063-220-4611, 4612) 담당 : 최성관, 정준호
라.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서 접수 → 실습 진행 → 실습종료 후 결과 보고 → 연수비 지급
 
5. 추진일정 및 절차
가. 학생(지도교수, 실습기관)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를 작성 지도교수 확인 후,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현장실습기간 중 성실히 실습에 임하고 출석부 등을 기록,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현장 실습 결과 보고서 및 현장 실습 기간 중 작성한 ‘출석부’, ‘주간보고서’, ‘설문지’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나.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1) 학생들이 작성한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협약서’를 취합하여 산학협력단(현장실습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제출
2) 현장실습 지원 학생의 학점 인정 등 업무는 학칙에 의거 처리(수업학적지원실)
3)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 및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산학협력단(현장실습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