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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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장제도 운영
작성일: 2012-12-20 조회수: 393 작성자: 재활학과
첨부 : 졸업연장신청서,_졸업연장취소원.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신청서,_졸업연장취소원.hwp  졸업연장신청서,_졸업연장취소원.hwp ,   졸업연장제도_운영_지침.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제도_운영_지침.hwp  졸업연장제도_운영_지침.hwp
졸업연장제도 운영(꼼꼼히 읽어보고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3년 2월) 및 현재 취업학기 이수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 연장을 희망하는 자
나. 제출 서류 : 졸업연장 신청서 1부
다. 연장기간 : 제한없음(단, 추가 연장 희망 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 일정
일정 내용 시행부서 비고
2012. 12. 18(화) ∼
2013. 2. 1(금)
신청서 접수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학생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과별 조교 접수 → 학과장(전공주임) 보고(날인) →
행정라인 결재 → 신청서 교무처로 이관
(원본은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
2013. 1. 21(월) ∼ 2. 1(금) 졸업 사정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각 학과별 교수회의를 실시하여 졸업자격 판정- 졸업자격을 확정받은자에 한하여 자기개발학기
이수자격(신청자격) 인정
- 졸업사정결과자료 교무처(수업학적지원실) 제출
2013. 2. 6(수) 최종 확정 수업학적지원실 - 각 단대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결재를
통하여 졸업연장 대상자 확정
마. 등록금 납부
1)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학칙 제13장 (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납부
    (1-3학점 수강=등록금의 1/6 해당액, 4-6학점=등록금의 1/3, 7-9학점=등록금의1/2 해당액, 10학점 이상=전액)
2) 교과목 재수강 목적으로 졸업연장 신청 시 등록금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 기준에 따름
3)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 신청 시 등록금은 없으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음
바.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후 비고
신청 방법   자기개발학기제를 졸업연장에 포함하여 신청방법 일원화  
횟수 제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횟수의 제한 없음 추가연장 희망 시 재신청 필요
학점 이수   - 본교에서 지원하는 비학점교육참여, 본교 개설 교과목 수강, 취업캠프 참여 등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 참여, 자기개발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 참여 등
- 교과목 재이수는 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
반드시 택일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취소 가능 기간   개강 후 4주 이내  
바. 기타 사항
1)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2)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취소원을 제출하고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3)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은 불가함
4) 졸업연장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수정 내용 :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중 학점 이수부분 구체화

*수정 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점 이수 취업교과목(진로탐색)운영 - 취업목적 스펙을 만들기 위한 교내외 각종 활동 참여(참가결과보고서 제출)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 중 본인이 필요한 교과목 선택하여 수강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프로그램 이수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프로그램 참여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이수
교과목 재이수는 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
반드시 택일 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