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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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22 조회수: 516 작성자: 재활학과 |
첨부 : 재활학과_복수전공자에_관한_규정[1].hwp |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은 2012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신청서 제출 -학과 행정실에서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 (학교제출용1, 학과제출용1) □성적 -전체성적 3.5 이상 □이수 교과목 -학과 지정 기초과목 6학점 이수(심리학개론, 직업재활개론)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이수(편람참조) -직업재활사 관련 과목 추가 이수(필수 6과목, 선택 6과목) ※전필, 전선과 직업재활사 관련 과목이 겹치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 ※단, ‘직업재활연구(4-1)’는 논문과 관련된 과목이므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복수전공자는 재활실습1만 나가도 무방하다. 문의 : 학과 행정실 063-220-2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