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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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학기제(2012년도 8월 졸업대상자 및 취업학기제도이수자)
작성일: 2012-06-18 조회수: 527 작성자: 관리자
첨부 : 자기개발학기 이수 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자기개발학기 이수 신청서.hwp  자기개발학기 이수 신청서.hwp ,   자기개발학기제 운영지침.hwp 파일의 QR Code 자기개발학기제 운영지침.hwp  자기개발학기제 운영지침.hwp

전주대학교 자기개발학기제 운영지침

 

1(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한다) 졸업예정자가 자기개발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하는 자기개발학기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졸업유보라 함은 학칙 제40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자기개발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대상) 졸업유보는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기 위한 자기개발을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유보기간) 졸업유보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5(신청자격)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면 자기개발학기제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성적향상 및 복수부전공을 위하여 졸업연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개발학기제를 신청할 수 없다.

 

6(신청시기) 자기개발학기제 신청은 대학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졸업사정 시기에 하되,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안내 절차에 의한다.

 

7(신청방법) 자기개발학기는 학생의 신청[서식 1]에 따라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및 소속 단과대학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8(교과목 이수) 자기개발학기 이수자는 자기개발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기개발학기 이수 교과목은 취업지원실에서 운영하며, 단과대학 또는 학과(전공)에서 자체적인 별도운영도 할 수 있다.

자기개발학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합격·불합격(Pass·Fail)으로 평가하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9(수강신청) 자기개발학기제 이수 교과목 수강신청은 대학에서 일괄처리한다.

 

10(학위수여) 자기개발학기제 이수자의 학위 수여는 자기개발학기 신청 다음 학기에 수여한다.

 

11(등록금) 자기개발학기 이수자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12(권리와 의무) 자기개발학기 이수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3(기타 사항) 자기개발학기가 허가된 학생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개발학기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락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기개발학기 기간에 휴학은 할 수 없다.

이 지침에 정하여지지 않은 자기개발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