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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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5 조회수: 526 작성자: 관리자 |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 1. 기본자격조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 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전북은행 가능)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 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7.7.2(월) ~ 9.13(목)까지 신청 완료(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1: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9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증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대출 기이용자 :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학부생 중 변동(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신규이용자 - 학부생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제출 생략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제출생략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저소득층(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는 9.13(목)까지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를 최종입학 대학에 제출하고, 재학(복학)생은 최종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후 기초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지정된 학생에 한하여 재학중인 대학에 ‘07.7.2(월)~9.13(목)까지 제출
※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학부생만 제출(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7년 9월 13일 오후 16:3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다.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라.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기납부 등록금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된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이 경우 등록금, 등록예치금, 생활비, 보증료를 포함하여 1건의 대출로 처리해야 함 마. 기등록자 대출 기등록 대출 대상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 학자금대출실행기간(‘07.7.2~9.14)동안 가능 - 재학생 : 학자금대출 개시일(‘07.7.2)일 이전에 정규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에 한해 허용하되,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록금원장이 생성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등록이 불가피한 학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기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단, 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확인 제외 성년자인 경우 결혼한 자인 경우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직장의보만 해당) 만30세 이상인 경우 바.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10등급 해당자 사.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자금대출 포털싸이트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