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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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주대학교 파견 해외 어학연수 및 현장학습 선발 계획 안내
작성일: 2006-05-16 조회수: 4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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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주대학교 파견 해외 어학연수 및 현장학습 선발 계획



우리대학에서는 외국대학 및 교육기관에서의 장단기 언어연수, 문화탐방, 현장학습 및 유학을 통하여 1인 1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개개인의 발전과 취업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6년도 해외어학연수와 해외현장학습에 파견할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해외 어학연수 및 현장학습 선발 계획
가. 해외 어학연수

국가 연수대학 모집인원 파견기간 인정학점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총연수비
(항공비제외)
프랑스 부르고뉴대학 15 2006.7.3-7.21 3 100만원 1500만원 120만원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15 2006.7.31-8.18 3 100만원 1500만원 128만원
일본 구루메대학 20 2006.7.10~7.22 2 60만원 1200만원 70만원
중국 상해대학 15 2006.7.31~8.25 3 40만원 600만원 59만원

 

 

 

 

 

4,800만원

 


나. 해외 현장학습
국가 연수대학 모집인원 파견기간 인정학점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총연수비
(항공비제외)
미국 University of
St. Thomas
15 2006.7.24~11.23
(4개월)
18 200만원 3,000만원 $7,845-수업 주당 20시간
$9,125-수업 주당 30시간
(본인 선택 가능함)


2.지원자격
가. 현재 재학중인 전체 학부생(단, 2006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미만인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평점 2.5점 이상인자
마. 상기 연수중 동일 국가 연수를 참가한 적이 없는 자

3.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어학연수: 2006. 5. 18(목) - 5. 24(수)
    ※ 미국현장학습: 2006. 5. 29(월)- 6. 1(목)
나. 신청장소 : 국제협력센터(학생회관 2층 213호실 ☎220-2122)

4.신청서류
가.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나. 지원서 / 서약서 / 재정보증인 동의서 / 수학계획서 각 1부.
다. 계약금 10만원을 우리은행 606-234872-01-001(예금주: 전주대학교)에 입금후
다. 입금영수증을 제출.
다. (계약금은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전제로 납부하는 것으로 중간 포기자의 경우
다. (환불이 불가능. 단,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전액환불)
다. (※ 모든 양식은 홈페이지 부속기관중 모집공고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5.선발기준 : 서류전형(50%) + 면접(50%)

6.면접일시 및 장소
가. 면접일시 (면접 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어학연수: 2006.5.26(금) 프랑스 1:00pm 독일 2:00pm 일본 3:00pm 중국 4:00pm
※ 미국현장학습: 6. 2(금) 2:00pm
나. 면접 장소: 학생회관 국제교육교류원 213호실

7.합격자발표 : 2006. 5. 30(화)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8. 유의사항
가. 본교에 어학연수장학생으로 입학한 자는 우선 선발함
나. 선발된 모든 학생은 StarT Program의 소정의 CP점수가 가산됨.
다. 전공이나 어학능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라. 연수기관 및 연수인원, 연수경비는 기타 사정 및 환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선발된 모든 학생은 본교 및 유학대학의 학칙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마.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바. 연수기간 중 휴학할 수 없으며 연수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연수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사. 미국현장학습 파견자는 출국 전 해당학기 본교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아. 선발인원이 10명 미만의 경우 연수를 취소할 수 있음.
자. 선발된 모든 학생은 연수 및 유학기간 종료 후 귀국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 귀국보고서를 제출해야함(미제출시 학점인정 하지 않으며 연수지원금을 환입할 수 있음)

9. 문의처 : 국제교육교류원(Tel. 220-2122)

전 주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