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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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애인 거주시절 동그라미 직원채용공고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251 작성자: 재활학과
직원채용공고

1. 채용분야: 생활재활교사 1명
-주요업무내용: 이용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금전관리지원, 기타 서류 작성 및 당직업무 수행 등

2. 채용계획일정
가) 서류접수: 2013.03.06(수)~03.20(수) 17시까지
나) 서류심사: 2013.03.20(수)~03.21(목)(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다) 면접일: 2013.03.22(금) 10:00~
라) 임용일: 면접 후 추후 통보

3.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택 1)
-주소: 전북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1-5) (우)570-320
-이메일: dongfare@hanmail.net
-전화: 063)835-7300/ 담당자: 주민센터 정성회

4.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성적,졸업증명서) 각 1부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력자에 한함)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5. 기타사항
-복무는 동그라미복무관리예규 및 세칙에 의거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급여는 전북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기준에 따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