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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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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7 조회수: 967 작성자: 재활학과 |
첨부 : 재활학과_복수전공자에_관한_규정.hwp |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은 2012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신청서 제출 -학과 행정실에서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학과제출용, 학교재출용) □성적 -전체성적 3.5 이상 □이수 교과목 -학과 지정 기초과목 6학점 이수(심리학개론, 직업재활개론)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이수(편람참조) -직업재활사 관련 과목 추가 이수(필수 6과목, 선택 6과목) ※전필, 전선과 직업재활사 관련 과목이 겹치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