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학사자료실

학사자료실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2-07-27 조회수: 967 작성자: 재활학과
첨부 : 재활학과_복수전공자에_관한_규정.hwp 파일의 QR Code 재활학과_복수전공자에_관한_규정.hwp  재활학과_복수전공자에_관한_규정.hwp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
 
재활학과 복수전공자에 관한 규정은 2012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신청서 제출
-학과 행정실에서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학과제출용, 학교재출용)
 
□성적
-전체성적 3.5 이상
 
□이수 교과목
-학과 지정 기초과목 6학점 이수(심리학개론, 직업재활개론)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이수(편람참조)
-직업재활사 관련 과목 추가 이수(필수 6과목, 선택 6과목)
전필, 전선과 직업재활사 관련 과목이 겹치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