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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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93 작성자: 서민규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유의 안내
최근 신학기를 맞이 하여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해 강사 등을 사칭하며 방문판매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 불법 방문 판매의 유형을 참고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우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1 . 교수 혹은 강사를 사칭하여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 . (본과는 푸시메세지, SMS 문자 외에는 학생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2.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제품 공급. (수강 편람에 나와있는 것 외에 졸업 필수 자격증은 없습니다.)
3. 기념품 (CD, 상품 홍보용)을 제공하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확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피해구제 상담번호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2.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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