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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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사이버 안전교육 실시 안내(전학년필수)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93 작성자: 방사선학과
첨부 : 사용자 메뉴얼.pdf 파일의 QR Code 사용자 메뉴얼.pdf  사용자 메뉴얼.pdf

●2017-1학기 연구실(실험실) 사이버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8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6시간/반기)

 

1.교육방법

(1)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

(2)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

(3)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 교육이수 완료 후 이수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이수/미이수 학생구분이 확인 가능하오니 재학생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용자 메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