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동계방학 집중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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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19 조회수: 96 작성자: 물리치료학과 |
첨부 : 안전,부정근로_교육_이수보고서_양식_(2).hwp , 2023학년도_2학기_국가근로장학금_사전교육_자료_(3).pdf |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동계방학 집중근로)> 국가근로장학 주요 운영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파일 참고) 가.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수강(장학재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13~14P참고 나. 학업시간표 등록★ -첨부파일16~18P참고 - 장학재단 지침상, 수업시간에는 근무할 수 없음. 학업시간표를 등록해두고 그 시간 외에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이 학업시간표 등록의 목적임 -등록 기한 방학중 근로(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12. 25.(월) 자정까지 -진로설계세미나(진로탐색)과목 등도 시간표에 반드시 등록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정확한 수업시간표 입력(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 등의 문제 발생 시,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장학금 환수, 근로 참여 제재를 받게 됨)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하여도 그 시간에는 근로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사 시스템상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함 다. 업무스케쥴 입력 -첨부파일 19~21P참고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근무 할지 근로 시간표를 정하는 것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업무스케쥴 작성 -최대 근로 가능 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스케쥴을 작성: 1일 8시간, 1주 40시간, 1~2월 전체 250시간(250시간 초과분은 장학금 미지급) -작성한 업무스케쥴을 출근부 앱에 입력해야 하며, 업무스케쥴을 입력하여야 출근부가 활성화 됨 2. 근로 시작 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 파일 참고) 가.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근로지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작성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서식 첨부파일 참고) 나. 근로지 상호평가(근로지 담당자와 학생이 상호 평가) - 근로 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4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가,나. 미이행 시 출근부 제출이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