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장학금 명칭: 교내장학금/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선발인원: 총 50명 내외 3. 지급금액: 1인당 1,000,000원(단,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4.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지도교수) | ➜ | 상담일지와 신청서 작성 | ➜ | 가계곤란 증빙서류 준비 | ➜ | 학생지원실 신청서 제출 (학생 방문) | ➜ | 학생선발 (장학사정관 평가위원 심의) | ➜ | 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또는 재단내대출상환 |
5. 장학금 지급방법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비 고 | 선발인원 | 50명 내외 | | 신청대상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소득분위 관계없이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재학 중인 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 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취득 학생 중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학생 |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와 상담일지(상담자: 지도교수) ◽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참고]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 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가 곤 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계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 서류 | | 공통제출서류 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18. 3. 26.(월) ~ 2018. 4. 6.(금), 18:00 까지 | 학생지원실 방문제출 | 지급시기 | 2018. 5. 1.(화) 이후 | | 지급방법 | 개인통장 지급 또는 재단내 대출상환 | |
붙임 : 공통 제출서류 양식(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상담일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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