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ERIALS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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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18-08-02 조회수: 409 작성자: 탄소나노신소재
첨부 :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십시오.



1.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운영 절차 및 일정


3. 지원사항


4.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다.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5.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나.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은 출석을로 인정 불가

 다. 실습 기간 내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이 포함되고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을 추가 실시하고 관련 내용 출근부에 반영

 라. 2학기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하는 일수: 12주-60일, 13주-65일, 14주-70일, 15주-775일


6. 안내사항

 가.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 -> 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순으로 지정 가능

 나.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현장실습 연계형 캡스톤디자인만 현장실습 교과목과 병행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다.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18.9.10.~9.12. 기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마. 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전 지도 교수님과 상담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