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ERIALS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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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465 작성자: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첨부 :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파일의 QR Code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메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요,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3. 운영 절차 및 일정


4. 지원 사항



5.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다.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예: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6.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나.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시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다.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3학점)-20일, 8주(6학점)-40일


7. 안내사항

 가.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18. 6. 25.(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결과 서류를 2018. 7. 20.(금) 14:00까지 제출하여야 졸업 가능

 나. 현장십슬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라.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 현장실습 신청 시 미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