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ERIALS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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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335 작성자: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첨부 :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hwp 파일의 QR Code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hwp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hwp

1. 현장실습 개요

            가. 실습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0182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나. 실습 기간: 2017. 12. 25.()~2018. 2. 25.(), 4주 또는 8

   다. 운영 절차 및 일 운영 일정

운영 절차

일정

비고

실습기관 모집

~2017. 11. 3.()

 

현장실습 모집 홍보

2017. 11. 8.()~11. 17.()

- 실습기관 목록 게시

현장실습 설명회

2017. 11. 20.()~11. 30.()

- 단과대학 조교 및 행정원 대상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2017. 11. 20.()~12. 8.()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1: 2017. 12. 14.() 18:00

2: 2017. 12. 27.() 14:00

-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회 실시

-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동계 현장실습 실시

2017. 12. 25.()

~2018. 2. 25.()

- 4주 또는 8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2018. 1.

- 센터 일괄 처리

계절학기 학점 부여(1)

2018. 1. 23.()~1. 24.()

- 20182월 졸업 예정 학생에 한함

- 졸업사정 기간: 2018. 1. 25.()~1. 31.()

지도교수 방문지도(의무)

2017. 12. 25.()

~2018. 2. 25.()

- 2017학년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방문지도 의무 실시(해외의 경우 방문 외의 방법으로 지도 실시 가능)

실습지원비 지급

2018. 2.

- 국외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실습지원비 70% 1월 중 일괄 선지급 예정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2018. 3. 2.()~3. 7.()

 

계절학기 학점 부여(2)

2018. 3.

 


2.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계절학기 학점

국내현장실습또는 국외현장실습또는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으로 3학점(4) 또는 6학점(8) 부여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상해보험 가입 비용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실습지원비 지급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2017학년도부터 LINC+ 사업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

실습지원비 동일 금액 지급

구분

LINC+ 참여학과

LINC+ 비참여학과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6학년도

50만원

100만원

30만원

30만원

2017학년도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개인 통장

정액 입금

계절학기 등록금

전액(24만원 또는 48만원) 장학 처리

 

지도교수

(산중교수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방문지도 진행 시

5명 이하 1시간, 6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사업장 내 연수)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 실습지원비는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하며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3. 교과목 개설(계절학기 학점 부여)

교과목명

부여 학점

실습 시간

이수 구분

국내현장실습(동계-4)

국외현장실습(동계-4)

3학점

6시간/×5×4=120시간 이상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국내현장실습(동계-8)

국외현장실습(동계-8)

6학점

6시간/×5×8=240시간 이상

임상현장실습1(재활실습1)

(의과학대학 재활학과)

3학점

6시간/×5×4=120시간 이상

전공필수

      ※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 계절학기 중 현장실습 교과목(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9학점, 2016학번부터는 6학점 이수 가능

      ※ 2015학년도 하계 방학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및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 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4.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1)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2)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3) 1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 5/,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4)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5)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단기 체험 활동

   7)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

 

구분

내용

주체

구분

내용

주체

서식 1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기관,

LINC+사업단,

실습생

온라인 1

서약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실습생

인스타 작성

서식 2

현장실습

수요 조사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실습기관

온라인 2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작성

실습생

인스타 작성

서식 3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실습기관

온라인 3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실습생

인스타 작성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

실습기관,

실습생

온라인 4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실습생

인스타 작성

서식 5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실습기관,

지도교수

온라인 5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실습생

인스타 작성

서식 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실습기관

온라인 6

현장실습

연수비 신청

실습생

인스타 작성

서식 7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기관

 

 

 

 

서식 순서는 제출 순서임

     ※ [서식 1~7]은 개강 후 1주 이내 실습생이 직접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고, 단과대학은 이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3]은 현장실습 시작 이전에 작성하여야 함

[온라인 1~2]은 현장실습 이전 실습생이 직접 인스타(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온라인 3~6]은 개강 후 1주 이내 실습생이 직접 인스타(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서면 서류는 원본 제출해야 하며 모든 부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여야 함

 



*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을 신청 하기 전,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