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문대학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작성일: 2023-12-03 조회수: 106 작성자: 의과학대학
첨부 : 2023학년도_동계_현장실습학기제_서류양식.hwp 파일의 QR Code 2023학년도_동계_현장실습학기제_서류양식.hwp  2023학년도_동계_현장실습학기제_서류양식.hwp ,   교육부_고시_제2021-33호_「대학생_현장실습학기제_운영규정」1.hwp 파일의 QR Code 교육부_고시_제2021-33호_「대학생_현장실습학기제_운영규정」1.hwp  교육부_고시_제2021-33호_「대학생_현장실습학기제_운영규정」1.hwp ,   교육부_고시_제2021-33호_「대학생_현장실습학기제_운영규정」.hwp 파일의 QR Code 교육부_고시_제2021-33호_「대학생_현장실습학기제_운영규정」.hwp  교육부_고시_제2021-33호_「대학생_현장실습학기제_운영규정」.hwp ,   2023학년도_동계_현장실습학기제_학생_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2023학년도_동계_현장실습학기제_학생_매뉴얼.pdf  2023학년도_동계_현장실습학기제_학생_매뉴얼.pdf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현장실습학기제: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3. 운영 절차 및 일정


4. 지원 사항


 

4. 주요내용
1)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5)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5. 문의: 063-220-4612/kimsh@jj.ac.kr

6. 자세한 붙임 자료는 인스타17(inSTAR) 확인

붙임  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양식 1부.
        2.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 1부.
        3.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제 영문서식 자료 1부(매뉴얼 1호 서식, 매뉴얼 2호 서식, 별지1, 별지2, 별지3).
        4. 전주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5.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