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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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및 준수 요청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373 작성자: 심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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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및 준수 요청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나.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20595(2020. 8. 19.)「도내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2. 코로나19의 확산차단을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가. 처분 대상: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 기간: 2020. 8. 19.(수)∼별도 해제 시

  다. 처분 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단, 일상적 개인 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라. 참고 사항: 처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0. 10. 19. 이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음

  마. 준수 요청: 전라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학생, 교직원 및 외부인 등) 항시 마스크 착용

 


붙임  전라북도 행정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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