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문대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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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 업무처리 개선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1503 작성자: 관리자

대상민원

현 행

변 경 후

비 고

휴학, 자퇴, 복학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신청서 수령하여 작성

-지도교수 상담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신청서 제출

학적변동 처리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신청서 수령하여 작성

지도교수, CA 상담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학과장 확인

학장 결재

각 단과대학에서 학생종합서비스센터로 신청서 이관

승인 결재후 및 학적변동 처리

 


개요

 

·복학 및 자퇴 신청을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나 학생지도를 위하여 이를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접수하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개선

 

2. 목적 및 필요성

 

민원 업무를 학생들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공간인 단과대학 행정지 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진정한 원스톱서비스를 구현

 

학생에 대한 상담체제를 개선하여 단과대학의 학생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중도탈락율을 낮추기 위함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는 학생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의견을 받아 민원실 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즉시 처리해주는 원스톱으로 처리 되고 있 어 처리속도 측면에서 매우 신속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

 

·복학·자퇴에 대한 지도교수의 상담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조교 가 대신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제의 보완이 필요

 

상담과정에서 각종 학사제도를 활용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정보의 부족 등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없어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휴·복학·자퇴에 대 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업무개선이 필요

 

학사제도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실장, 학과장, 학장 등이 휴 복학자퇴 등의 학생지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중도탈락율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지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적극 적인 학생상담이 필요하며, 휴학자의 경우 상담을 통한 스승과 제자의 우호 관계 맺기도 복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어 적극적인 상담관리가 필요함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지도미비의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서비스센터에서의 업무체계도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하고 바로 전산으로 학적을 정리하여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나, 승인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고 있어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조기 복학 유도 및 휴학신청기간 조정 등의 제도운영의 묘를 살린 재학생충 원율 관리도 필요하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어려워 개선이 필요

5. 접수 및 처리절차

 

. 휴학 및 자퇴

 

1) 학생

- 휴학 및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다.

- 부모님 의견을 작성하고 사인(날인도 가능)한다.

-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CA와 상담하고 의견을 받는다.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2) CA

-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하러 온 학생들을 상담한다.

상담과정에서 휴학 또는 자퇴를 자제하도록 최대한 권유하고, 대학이 지원하 여 휴학자퇴를 취소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휴학 및 자퇴가 필요한 학생은 상담결과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사인을 한다(반 드시 상담자 자필 사인 실시)

CA부재시 단대직원이나 행정실장이 대리 상담 실시

 

3) 지도교수

-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하러 온 학생들을 상담한다.

상담과정에서 학생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휴학 또는 자퇴를 자 제하도록 최대한 권유한다. 휴학이 불가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도록 지도 한다.

- 상담결과를 기재하고 사인을 한다.

( 반드시 상담자가 자필 사인하여야 하며, 도장날인 불가)

지도교수 부재 시 학과장, 학과 교수 또는 학장이 대신 상담할 수 있음

 

4) 단과대학

 

) 학과(전공) 조교

- 자퇴 및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양식을 교부한다.

- 학생으로부터 휴학원·자퇴원을 제출받아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접수하고, 접수증을 학생에게 교부한다.

- 신청서의 처리과정을 설명해주고,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다.

(복학시기, 방법, 자퇴후의 학적관리-재입학가능 등)

- 접수문서에 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장, 학장의 결재를 득 한다.

 

) 학과장(전공주임)

- 학과 조교가 접수한 휴, 자퇴원에 대하여 상담여부 및 필요한 조치가 제 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대처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한다.

- 확인자 란에 기명 사인한다.

 

) 학장 · 실장

- 휴학원, 자퇴원 내용(기재내용, 지도교수 의견, CA의견 등)이 제대로 작 성되었는지, 휴학이나 자퇴의 제고여부는 없는지 판단하여 재 상담을 요 청하거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한다.

- 휴학 자퇴에 대한 최종 동의 결재를 실시한다.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직원, 행정조교)

-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학생서비스센터에 이관 한다

(공문 결재는 행정실장 전결로 실시)

 

4) 학생종합서비스센터·수업학적지원실

) 단과대학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거 휴학, 자퇴승인 결재 상신(교무처장 전 결)

) 승인이 되면 학적상태를 휴학 또는 자퇴로 처리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결과를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