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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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수전공 신청 안내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383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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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복수전공 및 이수학점 안내

 

◆ 교직복수 전공

1. 교직 복수전공이란 사범대학에 설치된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서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타 대학의 학과(전공)을 복수로 전공하여 그 전공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2008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 부전공 제도 폐지(교육부 방침)

 

◆ 이수방법

1. 교직 복수전공은 주전공(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 전공42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 9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공논술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시기

1.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전공(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신청기간 : 2010.11.08(월) ~ 11.12(금)까지

2. 대학(전공)은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범대학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을 요하는 경우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 졸업사정

1. 교직 복수전공 과목이수자를 선발한 각 전공(학과)은 졸업사정회에서 최종심사한 후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작성 소정기일 내에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직복수전공자는 전공42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9학점(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해당사항 없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 이수자가 졸업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점이 미달되어 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일반 복수전공학점 이수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일반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4.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1) 졸업시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전공과목 51학점 이상{전공42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공논술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직복수전공은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 이수자격 및 제한

1. 사범대학 학생과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사범대학내 뿐만 아니라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한 한다.

2.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사범대학 교직복수전공은 사범대학 입학정원의 100%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중등특수교육과 제외)

3. 교직이 설치 되어있는 전공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이수선발 인원의 200%로 선발할 수 있다. (예. 인문대학 한국어문화전공에 교직선발 승인 인원 4명이면 교직복수전공 선발인원은 8명)

 

◆ 복수전공자 선발방법

1. 성적, 면접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학년 학생에게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3, 4학년 학생을 선발한다.

  ◆ 문의 : 김진아 (063-220-3227)

                                         2010. 11. 01.

  

교 직 지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