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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 활성화 제정법 토론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749 작성자: 관리자



- 대체의학 활성화 제정법 토론 -


오홍근 학장(전주대 대체의학대학)이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국회 김춘진 의원이 주관하는 ‘보완대체의료활성화제정법안(가칭)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다.


그동안 보완대체의료법이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사와 이해가 엇갈려 마찰이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것으로 선진국의 대체의료 체계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웰[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건강 유지, 예방의학, 친환경요법, 만성질환 관리, 노후건강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요법과 대체의학이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의학대학을 만든 전주대는 이 법규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성재 교수(고려대 의대), 박경하 교수(연세대 의대)가  ‘외국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오홍근 학장이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아산병원 진영수 교수와 포천중문의대 인창식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 녹생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등도 참석해 보환대체의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오홍근 학장 발표 요지>


우리나라의 대체의학은 기존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와 함께 그 개념과 임상실기를 정립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숙제를 만들어 내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즉 지금부터 생겨나고 있는 대체의학 대학원 출신들의 향후 역할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와 더불어서 비 의료인들이 소위 대체 요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이다. 또한 의료 전문인 들의 대체요법의 임상 적용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 양 한방 모두에서 대체의학을 수용하고 있는 문제, 학부과정, 임상 수련 과정 등에서 대체의학 과정 소개 및 특강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대체의료 관련 국내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대체의학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학문적 바탕과 임상실험적 데이터의 축적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과학적 검증과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의학적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다. 이 부분은 양한방의료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단 의학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까지 맞물려 한없이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료일원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은 뚜렷한 대안이 없이 그저 원칙론에서 맴돌고 있다. 대체의학은 바로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중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쪽의 의학적 원리와 치료법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의학이기 때문이다. 대체의학이 공동의 세미나와 워크샵을 주관하고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독특한 진보된 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의학교육과 의료인의 의식의 변화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금까지의 환원주의적 의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대체의학을 교육하는 의과대학 내지 의학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로써 의사들은 인간과 자연과 환경사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大醫로서의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료의 다양화 추세에 발맞추어 스스로 열린 자세로 의학 교육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하며 대체의학적 체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소통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