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SCHOOL OF MECHANICAL AUTOMOTIVE AND CONVERGENCE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특별학점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12 작성자: 기계자동차 공학과
첨부 :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특별학점 신청은 이번학기까지만 인정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2차 접수기간 (2017.12.4 ~ 12.22)에 반드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58조의 2(특별학점)

2. 특별학점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현행사항

변경사항

순수학점

인정여부

외국어 및 정보화 졸업기준학점

(외국어 6학점, 정보화 4학점)

번위에서 인정

인정하지 않음.

재수강

인정, 15학번 이후부터는

79점 이하(C+)의 성적만 가능.

현행과 동일

-

‘F학점은 특별학점 재수강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나. 변경일시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다. 협조사항 : 순수학점 인정은 2017-2학기 2차 접수까지만 가능하므로, 각 소속 학생들에게 홍보

라. 2차 접수기간 : 2017.12.4(월) ~ 12.22(금)

마. 자격증별 인정과목 및 학점 :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편람 77p 참조


붙임 특별학점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