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HEMAT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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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946 작성자: 수학교육과
첨부 : 성인지_교육_안내사항.pdf 파일의 QR Code 성인지_교육_안내사항.pdf  성인지_교육_안내사항.pdf ,   성인지_교육_이수_방법.pdf 파일의 QR Code 성인지_교육_이수_방법.pdf  성인지_교육_이수_방법.pdf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이 추가되어 관련내용 안내드립니다.


1.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비고

제외대상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편입생의 경우 

2회 이상

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전체 학번 이수 필요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3. 성인지 교육 내용

내용

강의 구성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

  가. 과목명: 성인지 교육 / 학수번호: 13680

  나. 이수 방법(사이버캠퍼스 원격강의)

 

① 성인지 교육(16380) 개별 수강신청(수강신청 기간 개설 예정)

* 2021-2학기는 개설시기가 늦은 관계로 이수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 이수

 * 이수 후 과제 제출 란에 이수증 제출

 

 

③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사이버캠퍼스 성인지 교육)

*강의 진도율 95퍼센트 이상 시 이수완료

 

 

④ 성인지 교육 이수 완료

* 년 1회 이수 원칙

 

  . 실시 기간: 2021. 11. 15.(월) ~ 28.(일)



5. 유의사항

  - 학기 중 강의 개설로 인해 이번학기 이수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 미이수 시 성적표에 미취득 기록이 남으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함

    (재수강 미적용 과목으로 미취득 후 다시 이수해도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