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졸업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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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조회수: 158 작성자: 수학교육과 |
첨부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hwp , 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신청서.hwp |
1.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19년 2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기간: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3. 신청기간: 2019.1.14.(월)~1.29.(화)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과사무실 제출 5.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 재수강: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학점당 8만원 - 자기개발: 진로지도세미나 1학점 수강신청 처리(별도 등록없이 교내장학금 처리) 6. 참고사항 가. 신청 취소: 다음학기 개강일(2019.2.28.) 전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를 제출 나. 신청 제외: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라.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신청이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