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HEMAT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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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143 작성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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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발목적: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선발규모: 394명 내외

수도권

비수도권

118명 내외

276명 내외

394명 내외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기간

 

학생신청: '18.4.16.() ~ 5.4.() 18:00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서류제출: '18.4.16.() ~ 5.8.() 18:00

 

추진절차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개별신청

- 증빙서류 제출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표)

(null)

- 학생신청서류 검토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제출서류 보관

(재단 요청시 제출)

(null)

- 신청자 심사

-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18.4.16.() 5.4.() 18:00

서류제출: 5.8.() 18:00

- '18.5.8.()5.24.()

- '18.5.25.() 6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신청 및 선발

 

기본방향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지역대학 발전방안('12.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18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8년도 수능성적을 보유한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 '17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D·E등급 대학(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선발 제한)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기준일: '17.9.4.)

,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일부 해제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신청자격: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나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8316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