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학점 제도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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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1 조회수: 83 작성자: 수학교육과 | |||||||||||
1. 관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58조의 2(특별학점) 2. 특별학점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나. 변경일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다. 2차 접수기간: 2017. 12. 4(월) ~ 12. 22(금) 라. 자격증별 인정과목 및 학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편람 77p 참조 |